안녕하세요 *^^*
오랫만에 카페에 들어오네요 큭크큭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언니가 당구장을 하는데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요
저한테 물어보는데...법인회사만 다녀서 잘모르겠거든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사무실에 안맡기시고 직접신고하시나요?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서양식이 따로있어요... 기본적인 납부세액 산출흐름도는 매출세액은 공급대가*10%*업종별부가가치율로 산출되고 공제되는 매입세액또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등 매입액*10%*업종별부가가치율로 구해집니다...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는 음식점,숙박업이아닌이상 이번확정신고분까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를 적용받고여...가장중요한것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달리 매출세액이 공제되는 세액에 미달할경우 환급을 받을수없기때문에 총세액공제의 한도는 매출세액이됩니다..
첫댓글 사무실에 안맡기시고 직접신고하시나요?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서양식이 따로있어요... 기본적인 납부세액 산출흐름도는 매출세액은 공급대가*10%*업종별부가가치율로 산출되고 공제되는 매입세액또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등 매입액*10%*업종별부가가치율로 구해집니다...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는 음식점,숙박업이아닌이상 이번확정신고분까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를 적용받고여...가장중요한것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달리 매출세액이 공제되는 세액에 미달할경우 환급을 받을수없기때문에 총세액공제의 한도는 매출세액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