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예견하고 있었지만 내 사건이 결국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을 당하고 말았다.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3심제를 통해 국민의 인권과 행복권, 평등권 등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헌법 따위를 나불거린 것은 그저 어느 호사스러운 놈의 괜한 사치일 따름이었다.
아울러 이런 나라에서 떠나지도 떠나가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아니 살아가야만 하는 내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저주스러운지 모르겠다.
작년 이맘 때였던 것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합의부에서 작성한 판결문이 허위의 사실로 도배되어 있어 나는 이를 바로잡아 보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를 했다.
물론 1심의 판결문이 왜 허위인가에 대한 확실하고도 명확한 입증자료와 함께 말이다.
여기에서 ‘확실하고도 명확한 입증자료’라 함은 이 사건의 핵심쟁점과 관련하여 내가 제출한 입증자료는 말할 것도 없고 상대가 스스로 시인한 바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입증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모 합의부 판사 놈들은 지들이 무슨 대법관이나 되는 놈들로 착각이나 했는지 “1심 판결 중 일부만 인정하며 나머지는 1심의 판결과 같다”고 하는 단 두 줄짜리의 판결문을 발행했다.
그렇지 않아도 혹시 해서 제1심에서 허위판결한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입증자료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며 그 부분을 판결문에 꼭 기재해 달라고 별도의 부탁까지 해 가며 수차례 간곡한 탄원을 했는데도 말이다.
그 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 이놈들은 제1심에서 작성한 서증목록까지 변조하면서 중요 입증자료인 KBS 추적60분 동영상 CD를 폐기해버리고 참고자료로 제출한 주간현대 기사까지 모두 폐기시켜 버렸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사회적 관심사가 된 내 사건의 핵심 심증자료마저 고의적으로 없애버린 것이다. 변론조서에 전혀 기록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나는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닥의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다시 한 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물론 서울고등법원이 저지른 불법재판과 범죄행위까지를 포함해서 말이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이 사건을 접수한지 만 3개월 7일만에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동서고금, 전대미문의 해괴한 제도로 패대기치고 말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정 연휴 하루 전인 2월 12일 오후 대법원 인터넷 ‘나의 사건 검색’창에 이 사실을 올리면서 그 처리날짜는 2월 11일로 소급하여 처리해 놓았다.
그런데 마침 이 날은 보니 공교롭게도 대법원의 재판연구관과 고법 부장판사급의 정기 인사날짜이기도 했다. 이 날은 또 보니 몇 해 전 검사장급에서 평검사로 강등된 바 있는 광주고등검찰청 권태호 검사의 심리불속행기각일이기도 했다.
허구한 날을 내버려 두고 기피하고 싶은 사건들을 인사이동 날짜에 맞추어 또는 명절의 긴 연휴 앞날에 맞추어 패대기쳐 버린 것이다. 먹고 튀기라는 말은 이럴 때 하는 말이 아니던가?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이건 나라가 아니다. 양아치 집단이요 사기꾼 무리일 뿐이다.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도둑놈 소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다고 내가 그것을 아주 작게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기대해 보았다는 말인가?
솔직히 내가 그동안 법원과 판사에 대해 한마디 하는 것을 자제해 온 것은, 그래도 법원은 3심제로서 이 3심을 거치는 동안 최소한 한 번 정도는 특히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만큼은 제대로 된 판사 하나 정도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바램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웃기고 허망한 바램이었던가?
이놈들의 사악하고 야비한 법화(法靴)에 짓밟혀 앞으로도 계속 들려올 힘없고 못 가진 우매한 백성들의 참담한 비명소리가 귀에 선하다.
분명히 말하건대 이 재판의 승자는 나였다. 두말할 여지없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가 이긴 것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나는 이 나라의 야만적인 제도와 사악하고 부패한 양심들에 의해 나의 승리를 도둑맞고 말았다.
승복할 수도 없고 승복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추적하다 내가 죽으면 원귀(寃鬼) 라도 되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네 놈들의 꿈속까지 기필코 따라갈 것이다. 너 뿐만 아니라 네 후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그냥은 있지 않을 것이다.
망할 놈의 심리불속행기각.
벼락을 맞든지 폭파되어 버려야할 흉물스런 대법원과 가증스러운 대법관 패거리들.
야비하고 사악한 개 같은 그 이하 판사 놈들.
구역질나는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지 못하는 내가 오늘따라 한없이 저주스럽다.
상 고 이 유 서.hwp
상고이유보충서최종.hwp
이 동영상은 추적60분 - 어느 복지관 사무국장의 외로운 싸움... 40초짜리 예고편입니다.
본 영상은 http://www.kbs.co.kr/2tv/sisa/chu60/ 402번(2008.07.30.방영)에 있습니다.
저의 블로그는 http://blog.daum.net/inkojhk/?_top_blogtop=go2myblog입니다.
첫댓글 공문서 훼손으로 향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하면 어떨까요
안타갑습니다. 다음 세대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겠지요.
선생님의 사건은 추적 60으로 익히 보았고 그 억울함 세상천지가 다 알것인데..
한없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제 더 방법은 없으신지요.
힘든 싸움이신데..용기 잃지 마지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픔을 함께 합니다.
심리불속행기각조문은 3심제도에 정면으로 빈하는 위법성의 불법조문입니다. 인민재판의 합리화??? 좌우지간 진실의기로우신 김종현님께 힘이 없는 소인이 죄송합니다! 부디 힘을 내소서!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끝까지 접근소제기하여 진실구현의 승소를 쟁취하셔야 됩니다!
그 억울하신 마음을 아픔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새로운 방법을 꼭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심리 불속행 속에 법조비리 만띵이라고 보면 틀림 없을 것입니다. 김춘기 올림
김춘기 선생님의 댓글에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같은경우를 당했습니다......웃음밖에 안나오더라구요...명색이 대법원이고 대법관인데....참 기가막힙니다
같은 경우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마음을 추스리시고 분함을 사기며, 재심사우를 찾아 구제 받읍시다 재심사유를 만들어 토의합시다
참으로 안타깝고 맘이 아픕니다
재심 등으로 필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