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서 아파트 분양권 거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2007년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상반기 거래건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분양권 전매허용 세부운영 기준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여기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전매가 가능한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 양식 등이 모두 수록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누리집 정책자료 정책Q&A에 이런 내용을 담은 ‘분양주택 전매동의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적용받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전매가 제한된다”고 밝힌 뒤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에 대한 절차, 필요서류, LH 담당자 연락처 등 전매동의 업무와 관련해 안내하니, 참고하라”고 덧붙였다.
전매 허용 8가지 유형별 기준과 필요 서류 공개
운영기준에 따르면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 73조 제 4항에 따른 사유 8가지로 제한된다.
우선 근무 또는 생업, 질병치료, 취학, 결혼 등을 이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①)이다. 근무라면 재직증명서와 법인 인감증명서, 인사명령서, 취업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학자녀전학증명서 등과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②)도 전매가 허용된다. 이 경우에 상속주택 등기부등본이나 미등기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③)도 전매허용 대상이다. 이를 인정받으려면 출입국사실 증명, 세대원 전원의 여권, 재외국민등록부와 함께 해외이주신고확인서나 현지체류허가증(비자), 인사명령서, 해외취업(입학)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이혼하면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경우(④)도 전매할 수 있다. 이 때 혼인관계증명서로 이혼 여부를 입증해야 하고,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확인시켜줄 배우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시군구청의 검인이 포함된 증여계약서가 필요하다.
공익사업으로 주택을 제공하고 대물로 받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⑤)도 전매가 허용되는데, 시군구청장의 해당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살던 집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나 공매에 처해진 경우(⑥)에는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경·공매 등기)를 제시하면 된다.
입주자 지위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⑦)한 경우, 전매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시군구청의 검인이 포함된 증여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직이나 파산, 신용불량 등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⑧)도 전매가 허용된다. 이직확인서나 실업급여 수급사실 확인서 등과 같은 실직을 입증할 서류나 법원의 파산결정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확인서 및 채무조정 입증 서류 등이 필요하다.
분양권 거래는 역대 최저 수준
한편 분양권 거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포함) 거래 건수는 50건으로 집계됐다. 2007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이다. 서울의 분양권 거래량은 2017년 상반기 5763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8년 1493건, 2019년 945건, 2020년 480건, 2021년 158건까지 매년 줄어들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분양권 전매 규제 및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고, 세금을 중과한 것이 원인이다. 여기에 올해 들어서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이 직격탄이 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 관악구 등 12개 구에선 한 건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나머지 마포구(8건), 은평구(8건), 강남구(8건), 성북구(4건), 용산구(4건) 강동구(4건) 등도 모두 한 자릿수 거래만 있었다.
첫댓글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