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육아수당이 개정되어 과세대상 수입 기준 부모 중 한 명이 5만 파운드(한화 약 8,550만원) 이상을 버는 가구는 육아수당이 일부 삭감되며, 6만 파운드(한화 약 1억 260만원)인 경우 육아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영국 정부는 육아수당 개정의 실시로 정부 지출이 연간 약 15억 파운드(한화 약 2조 6,115억 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육아수당 개정에 대하여 데이비드 캐머론 총리는 전 국민의 약 15%로 추산되는 육아수당 제외 대상자가 부유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에게 돌아갈 육아수당을 다른 계층에게 돌아가도록 도모하는 이번 조치는 “본질적으로 공정한” 것이라고 논평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야당(노동당) 재무장관인 에드워드 볼스는 정부는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만 하며, 이번 육아수당 개정과 같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과세 개편은 큰 혼란만을 가져올 뿐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번 육아수당 개정은 정부의 복지제도에 관한 개편안 중 가장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이 외에도 현재 오지 오스본 재무장관의 국가수당 상승률 제한에 관한 법안이 상원에서 심의되고 있다. 이 법안은 2013-14년부터 향후 3년동안 구직수당, 육아휴직 수당 및 세금공제 등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제도의 인상률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1%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국 국세청은 작년부터 육아수당 제외 대상자에 대하여 자신신고를 받아왔는데, 그 결과 육아수당 제외 대상자 중 19만 1,873명이 이미 자가신고를 통해 육아수당 제외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수의 대상자들은 자신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신신고율이 예상보다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자신신고 시스템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모 각각 연간 49,000 파운드를 버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육아수당이 유지됨에 반하여, 부모 중 일방만이 일함에도 불구하고 51,000 파운드를 버는 경우에는 육아 수당이 감소하는 이번 개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 대변인은 가구소득을 근거로 한 육아수당 중지는 육아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8백만 가구 전부에 대한 수입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방식이 대다수의 가구에 부합하는 간단한 방식이라고 전했지만, 이와 같은 견해는 부모 중 일방만이 일하는 육아수당 제외 대상자들에게는 환영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육아수당은 첫 자녀에 대해서는 주당 20.3파운드(한화 약 35,000원), 둘째 자녀부터는 13.4파운드(한화 약 23,000원)가 지급되며, 육아수당은 16세, 자녀가 전일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18세, 그리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20세까지 지급되고 있다. 이번 육아수당 개정으로 인하여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가구당 평균 육아수당 감소는 약 1,300파운드(한화 약 226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BBC뉴스 인터넷판, 2013년 1월 7일자, ‘Child benefit changes take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