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시험시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자녀)적용범위가
필기-실기-면접 각각 적용되나요 아니면 타가산점처럼 최종환산점수에 적용되나요?
아는 지인께서 작년에 변경되어서 최종환산점수에 반영된다고 하셔서 여쭤봅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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