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하안구역 위성도.ⓒ경기도
경기도는 광명 하안구역(하안동 597 일원) 9만6000㎡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2025년 8월 23일까지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날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이는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에서 6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7월 △광명 7구역(광명시 광명동 11만9791㎡)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6만2311㎡)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778㎡)에 이어 두 번째다.
단독주택 350여동 규모인 하안구역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면 1900여가구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GH와 같은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민간개발의 경우 평균 12년)을 5년 이내로 단축한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