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및 보건복지부 한의사협회의 공동주관아래
불법약제조및 진액.즙종류판매 행위 를
연중 집중단속 한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요즘 인터넷 카페나 밴드에서
공공연하게 판매의 목적으로 나눔이나 판매를통해
불법으로 당뇨 관절 항암 비만등의 각종약을
제조하여 유통하는 사람들이 많다하여
식파라치제도로 신고 토록하며 연중 회원을 가장하여
모니터링 한다고 합니다.
만약 식약청의 단속및 신고에 걸렸을시
약사법위반및 무허가 불법약조제유통법 보건복지법위반 행위자로
5년이하의 지역및 5000만원의 벌금
보건범죄의 단속 특별조취법에 의거하여
3년형의 징역에 처해지는 엄청난 범죄행위이니
타카페에서도 걸려 징역사시는 분도 있다하니
회원님들께서도 조심하세요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컥 약으로 안팔아도 걸리네요 ㅠ ㅜ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행복가득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해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지금의 규제개혁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소비자인가요..약사와 대기업등 판매자 보호인가요..
공짜로주어도 걸리십니다 단속위반?
정보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쓰레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