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2026-337호
2026년 상반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수정)
2026년 상반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5일
전 주 시 장
○ 사업기간 : 2026. 1. ∼ 융자 소진 시까지
○ 융자규모 : 상반기 92억원
※ 융자금액 소진 시까지 매월 접수하며 금액 소진 시 접수 마감
○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액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
○ 지원대상 :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기금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
※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융자대상업체 ① 제조업체 ② 시내버스 운송업체 및 택시 운송업체 ③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체 ④「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입주업체 ⑤「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업 ⑥ 바이전주(Buy Jeonju) 우수업체 ⑦「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⑧「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⑨ 지식서비스산업업체 ⑩「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에 의한 우수향토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⑪ 재난·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
□ 업종별 세부 지원대상
| 지원업종 | 세 부 지 원 대 상 |
| 제조업 | ❍ 제품 매출액 실적이 있으며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지식서비스 산업 | ❍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으나 해당 업종의 매출 실적이 있어야 함 |
□ 지원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융자한도액 : 연간매출액의 1/2범위 이내(신청액 5천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
○ 융자(이차보전)기간 : 2년(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대출취급은행 : 전주시 관내 소재하고 있는 금융기관(9개소)
- 전북, KB국민, 신한, IBK기업, KEB하나, KDB산업, 우리, NH농협, 수협
○ 이차보전율 : 최대 3.5%
- 일반기업 3.0%
- 여성·장애인기업, 벤처‧바이전주, 우수향토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3.5%
□ 지원제외
○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업종(별첨2)
○ 전주시 지방세 체납업체
○ 기지원받은 융자 만기일(조기 상환의 경우 융자금 상환일)로부터 1년 미경과 업체
□ 지원절차
| 은행상담 | ⇨ | 신청서 접수 및 적격여부 검토 | ⇨ | 대상자 심의·결정 | ⇨ | 선정결과 통보 | ⇨ | 융자실행 | ⇨ | 이차보전 |
기업체↔은행 대출상담확인서 | 기업지원과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기업지원과→ 신청 기업 | 기업체↔은행 | 시→은행 |
□ 신청서 접수
○ 상반기 접수일정 ※ 선정 통보 및 실행기간 일정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월 | 접수기간 | 선정 통보 | 융자실행기간 | 비 고 |
| 1월 | 1. 12.(월) ~ 1. 16.(금) | 1. 23.한 | 선정 통보일 익일부터 2개월 이내 | 융자신청기간 연장 신청시 1달 연장 가능 |
| 2월 | 2. 9.(월) ∼ 2. 13.(금) | 2. 25.한 |
| 3월 | 3. 9.(월) ∼ 3. 13.(금) | 3. 20.한 |
| 4월 | 4. 13.(월) ∼ 4. 17.(금) | 4. 24.한 |
| 5월 | 5. 11.(월) ∼ 5. 15.(금) | 5. 22.한 |
| 6월 | 6. 8.(월) ∼ 6. 12.(금) | 6. 19.한 |
1) 각 월 내 신청분 모두 접수(각 월 내 선착순 접수 아님)
2) 상반기 융자액 전액 소진 시 소진되는 월까지 접수, 다음 월부터 미접수
○ 접수방법 : 방문/우편/E-mail 접수
- 주 소 :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3층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 이메일 : stglassk10@korea.kr ※ 신청 마지막날의 경우 18:00 이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 청 서 : 전주시청 누리집(https://www.jeonju.go.kr) 고시/공고 다운
○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업체 별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구 분 | 구 비 서 류 |
| 공 통 | ◦(붙임 1) 융자신청서 1부 ◦(붙임1-1) 사업계획서 1부 ◦(붙임 2) 대출상담확인서 1부 ◦(붙임 3)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4)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각 1부 ※ 회계사·세무사 직인 날인 필 ※ 2개년 재무제표 부재 업체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개시재무제표 등 세무·회계서류 제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 해당업체 | ◦(제조업체)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사업장면적이 500㎡미만인 경우-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근생-제조시설) ◦(지식서비스산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부 ◦이차보전율 증빙 - 벤처기업확인서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사본 1부 (중소벤처기업청,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 확인) - 바이전주 우수상품 인증서 사본 1부 - 우수향토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1부 -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본 1부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록 사본(특허청) ◦국내외 규격 인증(품질검증, 제품인증) 증빙 사본(GMP, HACCP, ISO, KS, CE 등)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도지사인증상품 확인서 사본 ◦수출실적 확인증명(한국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포상 증빙서류 ◦시정참여(포상, 각종행사 참여 등) 증빙서류 |
□ 지원 대상 결정
○ 융자평가표[별첨1]에 의거 총 100점 중, 40점 이상인 업체 지원
※ 융자 제외업종, 지방세 체납업체, 융자상환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제외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평가표[별첨1]에 의거 업체별 점수에 따라 지원자금 범위에서 지원 한도금액 결정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청 금액 대비 지원 결정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융자 신청
○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이내 거래 은행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담보 또는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대출 신청
☞ 2개월 이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출기한 1개월 연장가능
☞ 선정통보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 대출하지 못할 경우, 융자지원 결정 실효
□ 이행 및 유의사항
○ 관외 전출, 휴·폐업 등 지원 중단 사유 발생 또는 업체 명칭·대표자·소재지 등 기업운영 변경사항 발생 시 자진하여 전주시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
○ 여성·장애인기업, 벤처‧바이전주 및 우수향토기업 등 3.5%의 이자보전율을 받는 기업의 경우 해당 인증 만료에 맞춰 연장 완료 후 전주시 통보
※ 연장 만료 시, 만료 기간 동안 3% 이자보전율 적용
□ 기타사항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전주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
○ 기타문의 : 기업지원사무소(☎281-2068)
붙임 1.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1부.
1-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상담확인서 1부.
3.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4.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이행 확약서 1부.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