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김성관입니다.
오늘 제가 브리핑해 드릴 내용은 다소 간단하지만 발명가나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래서 널리 알려드리고 싶은 사안인데요. 바로 '심판수수료 반환제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특허심판원은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단계에서 취소되면 심판청구인에게 심판수수료 전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상표·디자인 분야는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지난 1월 27일 공포되고 3개월 후인 4월 28일 바로 오늘 시행되기 때문에 바로 오늘부터 이 수수료반환제도가 즉시 적용되고요.
특허·실용신안 분야는 특허법이 지난 3월 29일 공포되어서 오는 6월 30일 시행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제도 내용에 대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A기업이 지재권 확보를 위해 특허청에 상표·디자인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관이 거절결정을 했고요.
이에 A기업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하고 불복해서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는데, 심판 결과 심사관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인정되어서 거절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A기업은 '심사관의 잘못으로 내가 불필요한 심판을 하게 됐으니 심판수수료를 돌려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돌려줄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에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심판수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특허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번복되면 수수료 전액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다른 한편으로 심판청구 후에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청구인은 50%의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경쟁기업 B사와 C사 간의 특허침해소송과 무효심판 등 특허분쟁을 벌이다가 양측이 상대방의 특허에 대해서 Cross Licensing 등 계약을 체결하고, 합의하여 무효심판을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리종결 전이라면 청구인은 심판수수료 5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외에도 각하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50%의 수수료 반환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수료 반환 대상으로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청구인에게 먼저 통지서를 통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청구인은 전자출원서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수수료 반환을 신청하거나 서면신청서를 작성해서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되겠습니다.
심판수수료 반환 예상금액은 연평균적으로 볼 때 전액 반환 대상인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 환송 건이 약 3,000건 정도 되고요. 반액 반환 대상인 심판청구 취하 건과 각하결정 건이 각각 870건과 550건 정도를 고려하면 연간 한 10억 정도가 반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별로 보면 특허심판이 약 4억 5,000만 원, 상표가 5억 4,000만 원, 그리고 디자인이 한 2,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오늘부터 시행되는 심판수수료 반환제도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특허청이 심사가 잘못되어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심판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그간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비정상적이었던 관행을 바로 잡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예, 그것을 이제 10년간 연평균 통계를 내서 ‘연평균적으로 그 정도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그러니까 특허 같은 경우는요. 지금 3,100... 그러니까 지금 4억 5,600만 원 정도, 그 정도 연평균 나오고요. 상표는 5억 4,000만 원 정도.
<질문> ***
<답변> 건수는 거절결정이 특허 같은 경우 1,219건 정도 되고요. 취하는 한 366건, 각하가 250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상표가 거절결정취소 건이 1,912건, 그다음에 취하 건이 439건, 각하결정이 272건 그 정도 나오고요. 디자인은 건수가 작은데, 거절결정 취소는 50건 정도, 취하는 67건, 각하결정이 22건 정도 나옵니다.
<질문> ***
<답변> 예, 상표법과 특허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좀 시차가 있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표법은 2015년 12월에 통과가 됐고요. 특허법은 2016년 2월에 통과해서 각각 3개월 후에 공포 후에, 공포는 이제 상표법이 1월에 공포되고, 특허는 3월에 공포가 돼서 각각 3개월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질문> ***되다가 심판원에서 다시 구제되는 케이스가 비율로 치면 몇 퍼센티지나, 몇 건 정도 나오나요?
<답변> 통상적으로 상표가 한 54% 정도 제가 알기로는 되고 있고요. 특허는 20%대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상표가 59%이고, 디자인이 36%, 특허가 29% 정도 됩니다.
<질문> ***
<답변> 디자인이 36%이고 특허가 29%, 그리고 상표가 59% 정도 됩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특허 같은 경우는 29%이니까 크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상표가 59%, 디자인은 이게 무심사 등록이 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효를 하다 보니까 많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특허에 비해서는.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심사관한테 거절불복, 거절을 당했을 때 거절불복 신청을 특허심판원에 하게 되는데, 이게 심판원에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좀 부당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앞으로 이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실 심사관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품질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심사... 심판관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특허법원에 가서 다시 또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심판원에서 지금 수수료 반환제도를 시행하는데, 외국에는 입법사례를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아마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도 했는데, '심판수수료 반환제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입법적 사항이다. 정부에서 입법적 사항인데,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심판수수료는, 당초에 검토하기로는 '심판수수료는 민원인이 심사관의 결정에 대한 당부를 판단받기 위한 최소의 비용 아니냐' 그렇게 저희가 판단했고, 또 '외국에서도 입법례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반환제도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심판하는 것은 불필요한 심판을 했기 때문에 반환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인 입장에서 저희가 봤을 때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저희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아마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지금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기본료가 있고요. 청구 항이 보통 한 10개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하면 그게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청구 항당 1만 5,000원이 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