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채산제의 성립은
1)수지적합의 원칙
2)자본 자기 조달의 원칙
3)이익금의 자기처분의 원칙
이렇게 3가지가 모두 충족될때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3)이익금의 자기처분의 원칙이 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자기몫(사업단위)만큼 운영하고 그 이익을 얻어가는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로컬회계법인에서 수익금을 배분하는 개념이 아니라 , 각 자의 회계사들이 각자의 고객을 상대해서 벌어온 수익을 갖게되는 게 생각나네요
첫댓글 자기몫(사업단위)만큼 운영하고 그 이익을 얻어가는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로컬회계법인에서 수익금을 배분하는 개념이 아니라 , 각 자의 회계사들이 각자의 고객을 상대해서 벌어온 수익을 갖게되는 게 생각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