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5 – 114호]
「2025년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석유화학업종 복지+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
울산지역 석유화학업종 구인난 해소 및 이중구조 문제 개선을 위해 「석유화학업종 복지+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5월 9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 사업목적 : 울산지역 석유화학업종 근로여건 향상 및 이중구조 문제 개선
○ 사업기간 : 2025. 3월 ~ 12월
○ 지원대상 : 울산지역 석유화학 제조업 중소(500인 이하) 협력사 근로자
○ 지원내용 : 휴가비, 기숙사 임차비, 건강검진비 등 복지지원(1인 최대 40만원)
| 신청서 제출 | ⇨ | 자격심사 및 선정·통보 | ⇨ | 선정기업 복지지원 | ⇨ | 지원금 신청 | ⇨ | 지원금 지급 |
| 희망기업 → 진흥원 | 진흥원 → 선정기업 | 선정기업 | 선정기업 → 진흥원 | 진흥원 → 선정기업 |
| 2025. 5.9. ~ 6.9. | 2025. 6월 | 2025. 6월 ~ 10월 | 2025. 7월 ~ 11월 | 2025. 9월 ~ 12월 |
▪온라인 접수를 통한 신청서 제출 |
▪자격요건 적격여부 확인 ▪선정결과 개별 통보 |
▪선정기업별 재직근로자 대상으로 복지 지원 |
▪2025. 10. 30. 이내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대상기업 지원금 신청 서류 검토 ▪지원금 지급 |
기업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울산광역시 소재 석유화학업종 기업
① 롯데케미칼(주) 협력사(우선선정)
②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중분류 ‘석유화학제조업’해당 사업체
| 중분류 | 소분류 |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191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
| 192 석유 정제품 제조업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01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 20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 203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 |
|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 205 화학섬유 제조업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산업분류 | 분류기호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 1. 제조업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 C | 500명 이하 |
| 4. 운수 및 창고업 | H | 300명 이하 |
| 5. 정보통신업 | J |
|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9. 도매 및 소매업 | G | 200명 이하 |
| 13. 그 밖의 업종 |
| 100명 이하 |
근로자 지원대상
○ (재직기준) 2024. 6. 3. 이전 울산광역시 소재 석유화학업종 기업체에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국적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중 거주(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지원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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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기준>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④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기업 ⑤ 해당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주가 2022.1.1.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로자 기준> ①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체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자 ② 사업대상 재직자의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유사한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는자 ③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는 자 |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5. 6. 9.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oil@ubpi.or.kr)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www.ubpi.or.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공고 및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확인은 반드시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신청서류
| 구분 | 서 류 명 | 비 고 |
| 1 | 석유화학업종 복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서식1] |
| 2 | 사업주 확인서 | [서식1-1]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처리에 관한 동의서(사업주용) | [서식1-2] |
| 4 |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관련 안내 | [서식1-3] |
| 5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각1부 * 2023. 12. 31. 기준 / 2024. 12. 31. 기준 / 신청일 직전월 기준 | - |
| 6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업종임을 확인 할수 있는 사업장 카드 | - |
| 7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
| 8 | 기타 자격요건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
○ 문 의 : 일자리지원부 고용개선팀 (Tel. 052-283-7219)
○ 선정방법 : 자격요건 확인 및 선정평가 고득점순으로 선정(접수일 기준)
○ 선정발표 : 2025. 6월 이후 (대상자별 접수 일자에 따라 상이함), 개별 통보
○ 지원기간 : 2024. 6. 3. 이전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복 지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1회 단기로 지급
○ 복지유형 : 휴가비, 기숙사 임차비, 건강검진비, 기타 사내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복지 유형은 인정(단,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유형은 인정불가)
○ 지원수준 : 1인당 지원금은 참여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한 복지유형 내 세부지원내용 따라 차등 지급하며,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급함
| 구 분 | 지원한도 | 지원내용 |
| 유형 1(자체 복지+ 지원사업) | 20만원 | 기업체 자체 복지제도 시행 시 기존 지급금액 매칭 지원 |
| 유형 2(신규 복지+ 지원사업) | 40만원 | 기업체 자체 복지제도 미비 시 복지제도 신설 및 지원 |
○ 지원한도 : 참여 신청일 직전월 기준 피보험자수에 따라 최대 30명까지 지원(단, 퇴사자 미신고 인원은 고려하지 않음)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 최대 5명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명 초과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최대 50%
까지(30명 한도)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취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대상기업이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 청구가 우려되는 참여자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선정 이후 복지비 지급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분할신청을 불가합니다.
○ 선정기업 중 지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 혹은 지원금 지원한도 감액되며, 예산범위 내 후보기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선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