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인데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1. 법인, 개인(아파트, 빌딩 등) 사업자 구분없이 거래를 하고 있다면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에게는 그 전 처럼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2. 세금계산서 받으시는 분 중에 이메일 사용을 안하시는 분들(노인 외)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트러스빌을 이용하는데 거래업체에서는 다른 사이트 사용을 요구하는데 둘 다 사용하면 이중발행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님의 회사가 법인이므로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
님의 회사가 법인이므로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
1. [발행하는 회사] 기준입니다. 따라서 전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요.
2. 이게 좀 그런데... "원칙"은 상대방에게 이메일을 만들게 해서라도 전자로 발행해야 합니다. 듣기로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이세로]의 경우는 수신 메일을 임의로 설정 가능하다고 한 것 같아요. 즉, 제3의 메일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발행하고, 이를 발행처에서 출력하여 우편 송부...라는 방식이 편법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3. 원래는 발행처(질문자님 회사)가 발행한 것을 거래처가 승인해야 하는데... 돈 받아야 하니 맞춰줘야겠죠? (^^;) 거래처가 ABC 사이트에서 발행해달라고 하는 경우, 그 거래처가 ABC사이트의 세금계산서를 승인하게 되므로, 이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트러스빌에서 발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