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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왕초보질문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옥동녀예요[대구] 추천 0 조회 319 09.12.11 11:2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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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2.11 12:48

    첫댓글 님의 회사가 법인이므로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

  • 09.12.11 12:48

    님의 회사가 법인이므로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

  • 1. [발행하는 회사] 기준입니다. 따라서 전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요.

  • 2. 이게 좀 그런데... "원칙"은 상대방에게 이메일을 만들게 해서라도 전자로 발행해야 합니다. 듣기로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이세로]의 경우는 수신 메일을 임의로 설정 가능하다고 한 것 같아요. 즉, 제3의 메일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발행하고, 이를 발행처에서 출력하여 우편 송부...라는 방식이 편법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 3. 원래는 발행처(질문자님 회사)가 발행한 것을 거래처가 승인해야 하는데... 돈 받아야 하니 맞춰줘야겠죠? (^^;) 거래처가 ABC 사이트에서 발행해달라고 하는 경우, 그 거래처가 ABC사이트의 세금계산서를 승인하게 되므로, 이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트러스빌에서 발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 작성자 09.12.16 12:05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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