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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어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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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질의응답 띄어쓰기 원칙 허용 질문드립니다
박지웅 추천 0 조회 552 20.04.09 17:2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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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4.09 18:22

    첫댓글 허용됩니다. 정답 바로 밑에 해설의 의도도 허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다만 의미를 구별하고자 할 때는 원칙대로 띄어 쓰는 것이죠^^

  • 20.04.09 18:26

    국립국어원 답변도 첨부해 드릴게요!

    보조 형용사 '직하다'와 접사 '-(으)ㅁ직하-'는 뜻이 다르므로, 뜻에 따라 쓰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신 대로 의미를 고려하여 쓸 수 있습니다.

    '직하다'는 보조 용언으로서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원칙과 허용에 따라 띄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적을 수 있고, '-(으)ㅁ직하-'는 접사이므로 언제나 붙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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