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소식을 안내합니다.
거주목적 아닌 투자를 위한 수요자는 매입 서두르는 게 유리!
양도세 부담 사라져 '갈아타기' 적극 나서볼만!
정부의 9ㆍ1 세제개편으로 주택 수요자들의 전략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무거운 양도소득세는 기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심리와 거래를 위축시킨 원인이었다. 하지만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과 장기 1주택 보유자 감면폭 확대는 시장에 다소나마 숨통을 터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무분별한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거주요건도 강화한 만큼 이에 맞춘 내집마련ㆍ갈아타기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연내 매입을 서두르는게 유리하다.
거주목적이 아닌 투자를 위한 수요자라면 연내 매입을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3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 1주택 보유자에게는 양도세 감면폭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여러 번 갈아타기보다는 중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인기지역을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수요자는 제도 시행 여부보다는 집값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유리하다.
◇ 1주택 보유자 갈아타기 선택폭 넓어졌다.
중소형 아파트 거주자라면 중대형으로 갈아타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봄 직하다. 처분에 따른 비용부담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내에 매입하면 거주요건에 대한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거주목적의 실수요자라면 반드시 서두를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집값이 반등하는 것을 확인한 후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다. 또 금리가 치솟고 있는 만큼 지나치게 무리한 대출을 받아 갈아타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다주택 보유자
정부의 9ㆍ1 세제대책에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완화책은 배제됐다. 물론 이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잉여주택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처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집을 팔 때는 상대적으로 보유기간이 짧고 값이 싼 집을 처분하고 오래 보유한 주택을 남겨두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다주택 보유자는 장기적 안목 측면에서 부동산임대업자로 전환하면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먼저 부동산임대업 신고(1채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이전에는 5채 이상일 경우에만 임대업 가능)를 한 후 7년이상 임대를 하면 중과세를 면제받는다.
한편 잉여주택에 대한 처분 대신 상속이나 증여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10~50%인 상속ㆍ증여세율이 내년부터 7~34%로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피상속자는 성인이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서울경제, 2008.09.04,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