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추석전에 처음 어머니께 전화가 와서는 돈 추석연휴 되기전에 당장 입금하라고 그 다음날에는 입금했소~했소?
그런식으로 강압적으로 요구를 했나 봅니다
연체금을 한번도 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계속 갚아나가고 통장에서도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던 상황이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런식으로 카드회사에서 고객에게 강압적으로 대하는 상대에게 처음 기가 질려서
저에게 모아 놓은 돈좀있냐고 물어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이런 저런 이유를 물으니까 어머니께서 애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카드빛이 연체됐는데 이래저래 채권단에서 연락이 왔다..집에 찾아간다..회사 찾아간다..뭐 그런 식으로...
그 이후로 인터넷에서 검색도 하고 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3개월 넘기전 그러한 것들이 다 불법 추심이라는 걸요..
마음 같아서는 대신받아서 욕이라도 한바가지 해주고 싶지만 일단 돈을 연체한 입장에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좋을 것 같아서
참고 있습니다
화요일날에도 전화가 와서는 일방적으로 완납을 요구하거나 자기 할말만 다 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제가 궁금 한 것은..
채무금액:250~260만원 정도 입니다 카드 최대한도는 300만원 이라고 합니다
카드명의: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연체기간:2달 하고도 12일째 되갑니다
1.어머니께서 분납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계속 채권담당자가 분납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불가한건지 궁금합니다
2.일단 3개월이 넘기전에 100만원~150만원 정도는 갚을 생각 입니다
이 채권담당자가 100만원 부터 일단 먼저 통활할때마다 내일 내일 입금하라고 계속 그러는데 그러면 분납을 해주겠다고 하네요..
3.돈 떼먹을 것도 아니구요 부모님께서도 내일 준다 내일준다 하는 건 거짓말이고 이달 말까지는 기다려 달라고 해도
거의 막무가내식입니다...돈을 정말 받고는 싶은건지...어떻게 해서든 고객의 사정에 맞처서 최대한 돈을 갚도록 유도를 하는게 아니라
없는 돈을 내일 입금 내일 입금 하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학생인데 굉장히 신경쓰이구요..
4.확실한건 250만원 가량을 다 갚지는 못해도 3월10일 되기전에는 못해도 100만원 부터 갚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자기한테 잘 못 보이면 분납이고 뭐고 없다는 식입니다...
집이나 회사에 찾아오거나 제3자에게 연체사실을 알리거나 이러한 불법 추심에 관한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 분납하는 걸 담당자가 계속 저런식이니 저희도 답답합니다...
아니면 그냥 썡까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통장에도 조금씩 분납을 하면 가능한건지요?
5.이런 식으로 돈을 갚아나가고 있는데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담당자가 법원에 유체동산 압류 신청을 할수 있는지
신청을 해서 명령이 떨어지면 이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서 어머님이 사용하시는 큰방에 있는 물건만 '딱지'를 붙이는지
아니면 다른 집에 있는 다른 것들에도 붙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집은 전세이고 아버지 명의인지 어머니 명의인지 모르겠으나
대부분 살림살이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6.250만원에서 160~170만원을 3개월이전이나 지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갚고 카드연체 금액이 100만원이 초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카드빛 독촉이나 이런 저런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맞나요? ㅡㅡa
만약에 3개월 전이 아닌 3개월이 약간 지난 상태에서 연체금이 100만원이 초과되지 않게 적정선만큼 갚아 놓으면
유체동산 압류 신청 했던거나 여러가지 법적 조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ps. 3개월전에도 매일매일 전화하는건 불법 추심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그리고..처음에 입금했소~했소 했을때는 녹음을 못했는데 이번주 화요일날에
분납은 안되고 100만원 내일 입금하면 분납해준다 월급 압류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녹음 해놨긴 해놨는데요 이게 얼마나 유효할까요..
돈은 반드시 갚을꺼고..조금식 갚고 있지만 전화통화후 괘씸한 마음에 신고하고 싶긴 합니다..
첫댓글1. 분납 가능합니다.(도저히 받아낼수없다 판단될때) 2.3 입금되어야 추시미 수당 떨어지니 마구 쪼일겁니다.4.조금이라두 입금한다는데 안좋아할 채권사 있을까요? 5.6. 할수는 있지만 법원에 소송을 통해야 할수있습니다.아직 법원으로부터 아무것두 받지 않았다면 아직 1개월 이상 시간이 있습니다.( 제생각엔 넘소액이라 안할것 같음) 이 카페글들을 천천히 읽어 보시면 대처법이 있을겁니다.
첫댓글 1. 분납 가능합니다.(도저히 받아낼수없다 판단될때) 2.3 입금되어야 추시미 수당 떨어지니 마구 쪼일겁니다.4.조금이라두 입금한다는데 안좋아할 채권사 있을까요? 5.6. 할수는 있지만 법원에 소송을 통해야 할수있습니다.아직 법원으로부터 아무것두 받지 않았다면 아직 1개월 이상 시간이 있습니다.( 제생각엔 넘소액이라 안할것 같음) 이 카페글들을 천천히 읽어 보시면 대처법이 있을겁니다.
분납가능합니다 근데이자가 장난아니라는,,보증인세우고 분납한다구하세여,,아님 3개월연체후 신용회복가서 신청하세여 그럼 한3개월정도 시간법니다 ,,그3개월동안에돈모아서 한꺼번에 내두되구여,, 신복 신청해서 1년정도에 나눠서내두되구여,,기간은 더늘려두되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