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우선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세부적인 정황 및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에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제8호·제12호 또는 제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에 갈음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지 등에 대하여는 인가권자가 관련자료 등을 통하여 검토.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임된 조합설립인가권자인 당해 지자체장에게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고객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