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전에 등기신청을 제 손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신우일신입디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모르던 세계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시간은 많으나 경제력이 여의치 않으신 회원님이나,
경제력이 빵빵하다 해도 시간이 여의하신 분들은 꼬옥 한번
직접 등기신청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어쩔수 없지만...
일단 준비하실 기본적인 서류를 미리 챙겨두십시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매도인의 인감증명-매도용(매수인의 주소를 명확히 명기하십시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등기신청시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나 필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등기신청서와 세액신고서등은 초보자가 준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군요.
그러나 요즘은 편리하게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www.selfdeungki.com과 www.deungki.com이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사이트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더군요.
저는 셀프등기닷컴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청서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수수료가 필요하더군요.
수수료가 2만원 정도 합니다.
1.셀프등기마법사에 구체적인 사항을 입력하시면
거기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그것을 출력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등기신청서(갑지,을지)를 각각 3부씩 준비하세요.
을지의 등록세, 교육세,취득세, 국민주택채권 금액 등이 실제금액과는
다를수가 있습니다. 구청이나 군청에서 고지서를 받으실때 금액이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저의 경우에는 실제 세액계산과 차이가 있어서, 세금납부할 때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만일 계산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잘못 계산된 금액에 줄을 긋고 도장을
찍고, 그 옆에 맞는 금액을 기입하시면 서류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위임장도 출력하세요.
반드시 신청인(매도인)과 대리인(매수인)의 주소를 쓰고 각각 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리인으로 보통은 법무사에서 대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3.구청 또는 군청의 지적과를 찾아가셔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뒤 세무과에서 취득,등록세 고지서를 받습니다.(이때 출력받은 서류의
세금계산과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만일 다를 경우에는 1번에서
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4.취득,등록세 등은 구청에 있는 은행에서 내셔도 됩니다만,
국민주택채권은 반드시 국민은행에 가셔야 합니다.
제가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바로 이 국민주택채권입니다.
구입가 500만원 이상되는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경우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셔야 하는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매매가의 20/1000, 25/1000, 30/1000 등 다양합니다)
채권을 구입하시게 되면 5년간 소지하고 계시다가 5년후에야
그때의 시세에 맞게 팔수도 있습니다만, 별로 큰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닌듯 합니다. 이건 선택이지 필수가 아닌듯 한데 법률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하니 어쩔수 없이 내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자마자 그자리에서 은행측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할인받는다고 하더군요.
즉 은행측에 할인해 달라고 하면 구입과 동시에 매도를 하게 되므로
그 차액만 지불하면 되는거지요.
차액도 그날 그날의 시세에 따라 다릅니다.
결국 저는 몇십만원의 국민주택채권 대신에 2만원의 차액만을 지불
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할인을 받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2시 이전에 은행에 가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 2시가 넘어서 갔기 때문에 억울하게도 두 번 걸음을
해야했습니다.
5.그럼 이제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등기소로 향하셔야 합니다.
수입인지는 등기소에서 구입하세요. 필지당 8,000원입니다.
두 필지일 경우에는 16,000의 수입인지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준비한 서류와 인지를 내면 등기소 창구에서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윗사람에게로 서류가 넘어가는데, 저의 경우
군청과 등기소 창구 직원들은 비교적 친절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등기소의 윗분(?)이셨습니다. 무언가 꼬투리를 잡으려
애쓰는거 같더군요. 계약서의 도장과 인감증명의 도장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른거 같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마침 제가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갖고 있어서 그 자리에서 확인을 시켜주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도 괜한 트집에 한번 더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상사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아! 그리고 등기 권리증을 발급받을 때 일부러 다시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등기소 직원에게 부탁을
하십시요. 우편요금을 지불하시고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보통은 법무사에서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만, 등기소
에서는 법무사가 아닌 개인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는거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 윗분(?)에게 부탁을 하였더니 일일이 개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줄 수 없다고 딱 잡아떼는 바람에 그냥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다 생각하니 만만치 않은 거리를
다시 가기가 쉽지 않을 듯하여 전화로 등기과 창구직원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의외로 쉽게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우표를 사서 보내는
조건으로...
여하튼 이렇게 해서 등기신청을 제 손으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좋은 경험이 되실겁니다.
첫댓글 등기를 해야할 일이 있을것같은데 워낙 모든게 서투른 사람이라.... 등기하게되면 도움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도와주실거죠? 네 고맙습니다.
등기 수수료가 장난이 아닌데.. 바람개비님 발품으로 무지 절약 되었겠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토욜날 바람개비님한테 찍자(?)붙어야 겠슴다..^^ 수수료 벌었으니 한턱 쏴야죠..흐흐..
대단하십니다..그런걸 다 하시공^^;;; 보통 그쪽 업무를 하는 사람도 법무사에 맡깁니다..직접 하시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