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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용자협회(보험소비자협회)
 
 
 
카페 게시글
질문 & 답변 고지의무와 자필서명에 대한 싸움
뱅이아빠 추천 0 조회 718 08.04.06 16:1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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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4.06 18:41

    첫댓글 카페 운영자 김미숙입니다. 이모님, 참 무서운 사람이군요. 아버님을 완전 사기꾼 만드셨으니 말입니다. '기왕증을 은닉하고 가입한 보험 계약'은 '사기 계약'이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님 말이 맞습니다. 소액은 줍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보험금 지급 현황이 등록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선으로 하겠습니다. 016-9366-2165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08.04.06 19:11

    내 설계사도 저 이모님 반응과 비슷했지요. 왜 그러느냐? 눈 똥그랗게 뜨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분위기였죠. 설계사도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나봅니다. 설마 조카에게 알고도 저럴까~ 소액 잘 나오니깐, 설계사도 다 나온다고 믿는게 아닌지... 정말 설계사들 좀 철저히 공부하고 교육받아야 하는데...

  • 08.04.10 17:57

    죄송하지만 이모님때문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옵니다. 저희사무실에서 같이 일하시는 아주머님을 보는듯하네요.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회사가 가지므로 소액이든 고액이든 손해사정업무를 나가느냐 안나가느냐 회사맘이죠 ㅡㅡ.. 어쨋거나 회사에서 간단하게 처리할수있는 건이라 무릎에 대한 보상청구를 해줬을지 모르나 이또한 손해사정업무를 나갔다면 고지의무위반건으로 강제해지대상입니다...

  • 08.04.10 18:02

    이모님 그런식으로 영업하시면 나중에 돌맞습니다. 보험회사/모집인은 별개입니다. 모집인의금지행위로 인한 구상권청구는 할수있으나 별개로 보시는게 옳구요..

  • 작성자 08.04.10 21:05

    님은 제일화재FP이신가요? 제거 운전자보험 다 무효화하고 나면 님한테 운전자 하나 추천받아보고 싶네요..정식대로 해주실건가요?ㅎㅎ

  • 08.04.10 23:14

    굳이 저한테 추천받으실껏까지야^^.. 사실상 운전자보험에 있는 면허정지/취소위로금 등 이런 필요담보가 아닌 형사합의금/벌금/방어비용이 필요하시다면 TM이나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만 해서 저렴하게도 가입가능합니다. 뭐든 FM이 가장 좋습니다. 대게 AM으로 처리할경우 문제가 발생하죠..그리고 저는 이곳에 영업을 하러 온것이 아니라.. 가끔 들려서 이런저런 글들을 보고 아는 내용에 대해 도움이 되는게 있다면 한자 적고가는사람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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