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번째 글을 남기게 되네요.
집안에 보험하는 사람이 있으니 참 힘드네요. 물론 보험사와 맞짱떠야하는 것보다는 쉽겠지만, 요새는 차라리 생판 모르는
남에게 보험을 넣더라면 하는 생각을 많이합니다.
어제 보험문제로 부모님과 저희 형제가 아버지 집에 모였습니다. 이모님은 안오시길 바랬지만, 오셨더군요...
아버지는 저녁에 늦게 오셔서 이모님과 먼저 얘기를 주고 받았죠.. 물론 보험설계사와 이런 얘기하면 안좋다는 글을 보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모님 말만 부모님이 믿고 있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었죠..
글을 쓰자니 장문이 될것 같아 문답형으로 쓰겠습니다.
동생 : 이모님 제 보험에 문제가 있습니다.(대*생명 CI종신보험) 20년납 주계약 : 종신 특약 : 80세 만기 납입기간 : 3년
이모 : 무슨 문제가 자꾸 있다고 하느냐?. 그것처럼 좋은 보험이 없다.
동생 : 보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보험사에 알려야 할 고지의무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청약서에 개인정보동의에 대한 내용
을 왜 얘기하지 않았느냐?. 얘기를 했더라면 보험 가입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모 : 고지하지 않은 내용이 무었이냐? 개인정보란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이 안된다. 요새 보험이 다 그렇다.
동생 : 이모님, 나중에 진짜 보험이 필요할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 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있습니다.(참고로 동생은 MRI진
료를 받은적이 있으며, 아무 이상없다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물론 의사가 진료기록에 무엇이라고 적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모 : 내가 보험을 8년을 했는데 고지의무위반과 자필 서명 안적어서 보험금 못 받은적이 없다. 전혀 문제될것
이 없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내가 다 받게 해주겠다. 내가 다 받아줬다.
저 : 이모님, 그럼 나중에 보험사에서 고지의무위반과 자필서명 미필로 보험금 지급을 못하다고 하면 이모님은 어떻게 하시겠
습니까?
이모 : 가족력과 고지의무위반, 자필서명 미필이더라도 5년이 지나면 상관이 없다. 가입하고 5년이 지나면 보험사
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러시면서 공부하고 계시다는 자료를 보여주시는데 변액에 관계된 보험사에서 제공한 책이더군요.
고지의무 위반과 자피서명미필에 대한 사항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어져 있더군요. 자세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대충 이렇습니다.
보험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가입일이랍니다) 2년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사가 보험계약이 문제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5년이내도 비슷한 내용이었던것 같습니다.
이모 : 봐라. 5년만 지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문제를 삼지 않는다.
저 : 그럼 2년이나 5년내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보험계약이 문제가 있으며, 그 사유가 고지의무위반과 자필서명
미필이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안주고 보험계약을 보험사 일방적으로 해지할것 아니냐?
이모 : 보험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보험사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니가 자필이라고 우기고, 고지 다 했다고
하면 그만아니냐? 나도 정상적으로 가입된것이라고 얘기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준다.
저 : 그러면 이건때문에 보험사와 소송이 붙으면 이모는 누구편을 들겠습니까?
이모 : 당연히 너희 편을 들것이다. 내가 게약자편이지 보험사편이 아니다.
저 : 이모 구상권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이모 : 안다.
저 :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들먹이면서 이모에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이모는 저희편을 드시겠어요?
이모 : 내가 무슨죄냐. 나도 먹고 살아야지.
결국 얘기중에 보험사 편을 들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런 내용은 보험사가 알수가 없다라고 일관 하시더군요. 이쯤되면 말이 안통하기 때문에 얘기를 그만두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아버지 : 도대체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문제가 무어냐?
동생 : 제 보험이 문제가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 및 가족력 고지위반
아버지 : 아니 15년도 지난 엄마에 대한 내용을 무었대문에 고지를 하느냐? 보험사가 15년전 얘기를 어떻게 알수가 있느냐?
참고로 1982년도에 교보생명에서 부부금실보험이란것을 가입하셨더군요.
일종의 연금보험같았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보험사에는 그냥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하셨더군요.
사망위로금을 받으셨고, 04년부터 매월 50만원씩 연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으셨으니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개인정보는 교보에 남으셨을테고, 나중에
저희들이 혹시 보험금을 청구할때 보험사에서 알수가 있습니다.(이미 개인정보에 동의했으니 수사를 하게되면 저희집
가계도가 드러나겠죠.)
아버지 : 아니 지급받은 보험사는 교보인데 어찌 대*생명에서 알수가 있느냐?
여기서부터 아버지는 전혀 저희 얘기를 들으려고 하시지 않고, 화만 내시더군요.
아버지 : 너희들이 그렇게 자필서명과 고지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니 하나 보여주겠다.
메리*화재 운전자 보험이었습니다.
3년납 3년만기 환급형으로 넣으셨는데 무릎인대 수술을 한번 받으시고 보험금 지급 받으시고 만기때 80%정도 받으셨더구요.(통장확인)
만기후 무릎수술 부분을 고지하지 않고, 다시 5년납 5년만기 환급형으로 넣으시고 중간에 동일부위에 무릎수술 한번 더 받으셔서 수술비, 입원비 받으시고, 만기때 또 80%정도 환급금 받으셨더군요.(통장확인)
이때부터
아버지 : 보험이 이렇게 좋다 무릎수술해서 돈 나오지 만기때 또 돈 나오지..통장에 돈 들어오니까 좋지않냐.
그러시면서 다시 15년납, 15년만기 환급형으로 다시 고지하지 않고, 넣으셨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 : 봐라 고지하지 않아도 보험금이 나오고, 만기때 환급금이 나오지 않느냐? 너희 말이 맞다면 나는 고지
를 하지않았는 데도 보험금 지급을 받았다. 이건 어떻게 된것이냐?
저, 동생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박하기가 난감하더군요.) 그건 소액(150정도)이라서 준것이고, 금액이 크면 주지
않았을 것이다.보험사는 어떻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무효주장을 할것입니다.
아버지, 이모 : 보험금이 적든 많든 해당 보험에서 한번이라도 보험금이 나오면 그건 보험사가 보험이 이상이 없다
고 인정하는 것이다. 한번 주었으니 다음에 다시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또 준다.
저, 동생 : 소액은 주되, 나중에 고액을 받을때가 되면 어떻게든 보험사는 무효화 할려고 할테고, 잘못해서 무효처리되면
기지급된 보험금을 다시 환수할수도 있습니다.(물론 해약 환급금이 많다면 지급한 보험금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주겠죠.)
이때부터 또 아버지의 보험예찬만 들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보험을 싫어하셨었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보험금을 받으시니 보험은 정말 좋은것이고 무조건 환급형으로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모님한테 대*생명 변액유니버셜보험을 어떻게 하나 가입하게 되었는데 5년이내 병원기록때문에 보험가입이 안된다고 돈이 다시 환불되었더군요.
그러나, 한*손해보험 운전자+실비보험은 가입이 됬나봅니다.
저 : 이모님 변액은 가입이 거절됬는데 왜 운전자보험은 가입이 되나요?(물론 이모님이 시켜서 아무것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모 : 생명보험은 전산 기록이 뜨는데 손해 보험은 안뜬다. 그래서 가입이 된것이다.
제 생각엔 전산이 안뜬건 맞는거 같습니다. 전산이 뜬다면 아무리 설계사가 가입시키려고 해도 본사에서 안받아주겠죠.
저 : 가입 확인 전화도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모 : 그건 전부 다 안한다. 몇명한테만 확인한다.
제가 보험청약철회한다고 이모님에게 전화로 에전에 한참 싸웠습니다. 그래서 철회한다고 하니 이모님이 전화하지 말라고 했을가요?
도저히 의견차이가 커서 말로는 안될것 같아. 안방 티비에 책 놓고 왔는데 결국은 아버지 책 집어 던지셨다고 하네요.
너희 맘대로 하라고, 그러나 절대 이모나 아버지 주변사람한테 피해주지 마라고 하시더군요.
따지고 보면 저희가 피해자인데 말이죠.
저 대화들 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많은것 같은데 잘 아시는 분 답 좀 주십시오.
특히 보험가입을 하고 적든 많든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사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이든 고액이든 보험금 청구가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 위에 아버지거 메**화재 보험건과 옆에 부분에 대한 답좀 부탁드립니다.
아 참고로 이모님과 아버지께서는 정 그게 문제가 되면 재고지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보험사에 정식으로 재고지를
민원 넣어서 한다고 하니 이모님이 또 말리시더군요. 재고지하면 설계사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하시네요.
내 보험 내가 재고지하고, 무효처리 한다는데 참 걸리는게 많습니다.
물론 재고지도 나중에 문제 삼는다고 하니 재고지 할 바에야 무효주장 해버리는게 정신건강에 좋을것 같네요.
어떻게 보험업계에 8년이나 게셨다면서 금감원과 민원에 대한 내용들은 모르고 있을수가 있는지...쩝
일단 보험사마다 내용증명 보내놧습니다. 제거 와이프거, 아들거 전체계약내용조회 보고 대충 서류가 준비되면 신매현씨께
메일 보내고 차후에 자료 보내서 순서대로 진행해야겠습니다.
첫댓글 카페 운영자 김미숙입니다. 이모님, 참 무서운 사람이군요. 아버님을 완전 사기꾼 만드셨으니 말입니다. '기왕증을 은닉하고 가입한 보험 계약'은 '사기 계약'이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님 말이 맞습니다. 소액은 줍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보험금 지급 현황이 등록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선으로 하겠습니다. 016-9366-2165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내 설계사도 저 이모님 반응과 비슷했지요. 왜 그러느냐? 눈 똥그랗게 뜨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분위기였죠. 설계사도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나봅니다. 설마 조카에게 알고도 저럴까~ 소액 잘 나오니깐, 설계사도 다 나온다고 믿는게 아닌지... 정말 설계사들 좀 철저히 공부하고 교육받아야 하는데...
죄송하지만 이모님때문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옵니다. 저희사무실에서 같이 일하시는 아주머님을 보는듯하네요.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회사가 가지므로 소액이든 고액이든 손해사정업무를 나가느냐 안나가느냐 회사맘이죠 ㅡㅡ.. 어쨋거나 회사에서 간단하게 처리할수있는 건이라 무릎에 대한 보상청구를 해줬을지 모르나 이또한 손해사정업무를 나갔다면 고지의무위반건으로 강제해지대상입니다...
이모님 그런식으로 영업하시면 나중에 돌맞습니다. 보험회사/모집인은 별개입니다. 모집인의금지행위로 인한 구상권청구는 할수있으나 별개로 보시는게 옳구요..
님은 제일화재FP이신가요? 제거 운전자보험 다 무효화하고 나면 님한테 운전자 하나 추천받아보고 싶네요..정식대로 해주실건가요?ㅎㅎ
굳이 저한테 추천받으실껏까지야^^.. 사실상 운전자보험에 있는 면허정지/취소위로금 등 이런 필요담보가 아닌 형사합의금/벌금/방어비용이 필요하시다면 TM이나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만 해서 저렴하게도 가입가능합니다. 뭐든 FM이 가장 좋습니다. 대게 AM으로 처리할경우 문제가 발생하죠..그리고 저는 이곳에 영업을 하러 온것이 아니라.. 가끔 들려서 이런저런 글들을 보고 아는 내용에 대해 도움이 되는게 있다면 한자 적고가는사람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