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이가 깡패적 의리 때문에 결국 몰락하는구만. 한편으로 좀 안 되기도 했어. 말단 공무원에 머물던가 아니면 새누리당 사무직이나 하면서 동네 아저씨같은 입담 자랑하며 주변사람 즐겁게 하는 데 그쳤어야 했는데 느닷없이 박근혜 만나서 팔자를 망친 거지.
그나저나 이정현이는 마지막까지 궤변도 아닌 억지논리를 부리더만. 확인도 안 된 혐의로 탄핵하는 건 잘못이래나. 이른바 무죄추정의 원칙을 말하는 거겠지. 전원책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하더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논리학에서 말하는 무지에의 논증이라는 오류와 연관돼. 어떤 명제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오류라는 것이지. 근데 이 논리적 오류의 유일한 예외가 형사처벌의 경우야. 형사처벌을 할 때는 유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면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야. 법의 목적이 처벌에 있는 게 아니고 억울한 희생자를 막는 데 있다는 법철학의 소산일 거야. 이정현이나 전원책이는 탄핵도 하나의 형사처벌이라고 생각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지. 무식하기 짝이 없는 소리야.
탄핵은 사법적 처벌이 아니야. 대통령은 내우외환의 죄가 아니고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 탄핵이라는 절차는 정치적 처벌이야. 주권자들이 봤을 때 자신들이 위임한 권한을 대통령이 오용했다고 생각하면 언제라도 그 위임을 철회할 수 있는 거지. 위임의 철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 탄핵이야. 따라서 탄핵은 반드시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확증해야만 가능한 게 아니야. 물론 국가의 안정성을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주권자의 정치적 요구를 확정하는 사법적 절차를 최후의 보루로 마련해 놓기는 했지만 말이야.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대통령의 범죄행위가 아니라 주권자의 신임을 잃었는지가 주된 판단근거인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 그러니 박근혜의 탄핵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겠지.
이정현이야 원래 무식해서 그런다지만 변호사이자 여론형성을 주도하고 있는 사회지도층의 한 사람인 전원책조차 기본적인 논리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워. 우리 사회가 합리적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사유 훈련이 덜 되었다는 말이겠지. 내가 이런 꼴 보려고 논리학 공부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어 괴롭구만.
첫댓글 ㅋㅋㅋㅋ 우리집에 장 많이 있는데. 지진김에 열손가락 다 지져보시지.
전문지식은 없으나 80% 이상이 탄핵을 요구했다면 지도자로서 자격이 상실된거라고 봐요. 정치적 판단과 사법적 판단의 합일점이 하루빨리 나오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