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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뉴타운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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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 | |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 실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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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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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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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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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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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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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1 | |
◇ 뉴타운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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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3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시공자․설계자 → 소비자 시민 중심 대 전환. 40년만의 대수술〉 |
- 공공관리자 제도 3대 혜택은 ①공사비 절감 ②기간 단축 ③투명성 확보 - 세대당 분담금 1억 이상 낮아져 조합원 분양가 인하로 직결 전망 - 공공관리자 제도 첫 시범사업지역은 7천여 세대 들어설 성수지구 - 서울시내 484개 재개발․재건축 구역 중 329개(68%)전면 적용 - 모든 재개발 정보 망라, 상시접근 가능한 ‘클린업’ 홈페이지 연내 오픈 - 오 시장, “서민층 보호하는 공공주도형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착시킬 것” |
자료제공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주거정비과
공공주도로 건축설계 현상공모 실시 |
◦ 건축설계경기를 통하여 한남뉴타운 한단계 업그레이드 ◦ 공공이 직접 현상공모 실시하는 공공주도 뉴타운사업의 새로운 전기 마련 |
한남뉴타운에 대한 건축설계경기가 본격적으로 추진
한남지구는 남산으로부터 이태원을 거쳐 한강으로 내려오는 남산자락의 지세가 살아 있는 지역으로서 강남에서 강북 도심으로 진입하는 한남대교 및 반포대교와 한강 남측 올림픽대로에서의 남산경관을 좌우하는 서울의 경관 거점지역이다.
한남지구는 2003년 11월 18일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이후 5년여에 걸쳐 한남지구의 지형․지세와 남산경관을 고려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남산을 다수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10억원의 예산으로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의 실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테라스형 |
연도형 |
탑상형 |
건축설계 현상공모는 한남지구내 다섯개 재정비촉진구역중 3구역과 4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그림 2. 건축설계경기 대상지역> <그림 2. 건축설계경기 대상지역>
이들 구역은 한남지구의 대표적 저층 주거지로서 테라스형 주거지인 "그린힐 지역"(그림3)과 한남지구의 커뮤니티 코어로서 탑상형 주거와 상업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그라운드 2.0 지역"(그림4)이다. 또한 그린힐 지역에서는 “글로벌 파빌리온 파크(Global Pavilion Park : 세계정자(亭子)공원)” 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한남지구를 대표할 만한 곳들이다.
나머지 1,2,5구역에 대한 설계경기 실시여부는 향후 해당지역 주민들과 용산구에서 결정하게 된다.
<그림4. 그라운드 2.0 계획(안)>
용적률 및 층수완화를 통한 계획 실현성 강화
한남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보다 창의적이고 현실성있게 구체화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안)보다 용적률 5%와 층수 20%까지에서 완화된 건축설계 지표를 제시하고,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은 총 면적을 줄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형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표1)
또한, 주민들이 용적률 및 층수가 완화된 설계경기 당선작을 선택하여 사업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절차로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설계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설계자들의 참여를 유도
서울시에서는 경관설계 능력이 우수하고, 대규모 주택단지에 대한 실시설계 수행능력이 검증된 설계자들의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구릉지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설계 능력이 우수한 자로 선정된 서울시 특별경관관리설계자 18인과 1천세대 이상 대규모 주택단지 설계 실적이 있는 건축사 등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계경기 입상자들에게는 9억 5천만원의 설계보상비를 나누어 지급하고, 주민들이 당선작을 선택하여 사업시행하는 경우 실시설계권을 당선자에게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에게는 과다한 설계로 인하여 사업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당선자에게는 적정한 설계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용"을 공사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설계토록 하였고, 그린힐의 테라스 하우스등 저층주택과 그라운드 2.0의 주거복합건물 등을 고려하여 설계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였다.
공공주도의 건축설계경기 실시로 뉴타운사업의 새로운 장을 열다
한남지구 건축설계경기는 민간사업에 대하여 공공에서 우수한 건축설계안과 설계자 선정을 지원해 주는 최초의 사례로서 용적률과 층수 완화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당선작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우수한 설계안과 설계능력이 뛰어난 설계자를 공공으로부터 제공받는 대신 그동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행사해 온 설계자 선정 권한은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비사업 관련 업체와 조합임원들로부터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관련업체 선정을 지원하는 공공관리자 제도와도 유사한 시스템이다.
건축설계경기 추진일정
건축설계경기의 추진일정은 7월 15일(수) 설계경기설명회를 실시하고, 7월23일(목)까지 응모등록을 받은 후 10월 15일(목) 응모작을 접수하며 설계경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중 입상작과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
제16차 창의서울포럼 개최
○ 일 시 : ’09. 7. 1(수), 07:30 ~ 09: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
○ 참 석 자 : 창의서울포럼 회원 300여명
(서울시 실․국장)
○ 발 표 : 도심재창조프로젝트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본부장 발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일 시 : ’09. 7. 1(수), 14:00
○ 안 건 : 2건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홍제 1구역, 미아 신길음 3구역)
○ 심의결과
- 홍제 1구역 : 원안가결
- 미아 신길음 : 보류
제10차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개최
○ 일 시 : ’09. 7. 6(월), 15:00
○ 장 소 : 본부 회의실
○ 안 건 (5건)
- 전농․답십리지구 지구단위계획(안) 자문
- 방화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자문
- 시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자문
- 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안) 자문
- 노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자문
제104차 균형발전추진협의회 개최
○ 일 시 : ’09. 7. 9(목), 14:00
○ 장 소 : 행정2부시장실
○ 참 석 자 : 부시장, 본부장, 기획관, 각 담당관
○ 안 건 : 부서별 당면 현안업무 보고 및 검토
남부순환로(가리봉지구) 지하차도 기술자문회의
○ 일 시 : ’09. 7. 9(목), 16:00~
○ 장 소 : 도로기획관실(서소문별관2동4층)
○ 참석대상 : 5인
- 서울시(2):뉴타운1담당관,토목부장(도기본)
- 자문위원(3): 건국대 교수 등 3명
○ 안건 : 남부순환로 가리봉 균촉지구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입찰방법에 대한 기술자문
구의자양지구 동서울우편집중국 도시계획
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 사업명 : 동서울우편집중국 증축공사
○ 규 모 : 15,348㎡(1개층:3층→4층)
○ 사업기간 : 고시일로부터 26개월간
○ 사업시행자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조달사무소장)
○ 고시방법 : 시보게제 ’09 7. 9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변경(안)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
○ 일 시 : ’09. 7. 6(월), 15:00
○ 자문장소 : 균본별관 대회의실
○ 촉진 계획(안)
<방화6 촉진구역 >
- 구역지정 : 방화6계획관리구역
→ 방화6촉진구역
- 개발방식 : 주택재건축사업
흑석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 내용
명 칭 |
면 적(㎡) |
사 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흑석 재정비 촉진지구 |
894,740 |
감)333.6 |
894,406.4 |
흑석4구역 측량결과 반 영 |
- 고시번호 : 2009-265(2009.7.2)
노량진촉진지구 촉진계획변경(안)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
○ 일 시 : ’09. 7. 6(월), 15:00
○ 자문 장소 : 균본별관 대회의실
○ 위 치 : 동작구 노량진동 270-2일대
○ 면 적 : 739,766㎡
○ 촉진계획변경(안) 주요내용
- 구역지정
․ 6개 촉진구역(재개발사업)
․ 1개 존치정비구역(재개발사업)
․ 6개 존치관리구역
(3개 재개발, 3개 지구단위계획)
- 기반시설확보율 : 33.2%
- 순부담율 : 평균16.3%(10.6~17.8%)
- 용적률계획 : 기준190~210%/상한250%
시흥촉진지구 촉진계획변경(안)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
○ 일 시 : ’09. 7. 6(월), 15:00
○ 자문 장소 : 균본별관 대회의실
○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212번지일대
○ 면 적 : 721,416㎡
○ 촉진계획 변경내용
- 촉진구역지정 : 시흥1, 2촉진구역(재개발사업)
- 기반시설확보율 : 27.6%
- 용적률계획 : 기준190% / 상한230%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고 시 일 : ’09. 7. 9(목)
- 고시방법 : 시보게재
- 변경내용 : 공공청사 폐지 및 도서관 신설
전농 ․ 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
○ 일 시 : ’09. 7. 6(월), 15:00
○ 위 치 : 동대문구 답십리245번지외 2개소
○ 면 적 : 92,110㎡
장위15촉진구역 촉진계획안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
○ 일 시 : ’09. 7. 6(월), 15:00
○ 촉진계획안(존치정비→촉진구역)
- 위 치 : 성북구 장위동 233-42일대
- 면 적 : 182,831㎡
- 사업계획 : 최고 33층, 2,443세대
(분양2,026, 임대4170)
한남지구 건축설계경기 변경공고
○ 설계경기 변경공고
- ’09. 7. 8 2개 일간지 및 홈페이지
제16회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각종 도시계획관련 용어 중 사용빈도가 높은 104개 용어를 그림․사진․지도 등으로 알기 쉽게 작성하여 서울시 홈페이지(도시계획국)에 게재된 내용을 가나다순으로 약20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
74. 엇갈림 |
▶ 도면․사진 등
▶ 정 의
교통통제 시설의 도움 없이 상당히 긴 도로를 따라가면서 동일 방향의 두 교통류가 엇갈리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교통 현상을 말한다.
▶ 용어설명
합류부 바로 다음에 분류부가 있을 때 또는 진입램프 바로 다음에 진출램프가 있을 때 그 사이의 구간을 엇갈림 구간이라고 한다. 엇갈림 구간의 운행 특성은 엇갈림 구간의 형태와 길이 및 폭에 영향을 받는다.
위의 그림에서 교통류 A→D와 교통류 B→C는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엇갈려야 하므로 교통류 A→D와 B→C는 “엇갈림 교통류”라 하고, 교통류 A→C와 B→D는 엇갈리지 않고도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비엇갈림 교통류”라고 한다.
▶ 관련규정
도로용량편람, 건설교통부, 2001
75. 연결로 |
▶ 도면․사진 등
< 연결로 접속부 구성요소 >
▶ 정 의
연결로란 두 도로 사이의 연결을 주 목적으로 하는 도로 또는 도로구간을 말한다.
▶ 용어설명
○ 램프라고도 하며,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고속도로)의 교통류를 연결시키기 위해 연결로를 설치한다. 이때 위의 그림과 같이 연결로-고속도로 접속부, 연결로-일반도로 접속부 형태가 나타난다. 연결로 접속부는 두 개 교통수요의 경쟁적 상충이 발생하여 차량이 합류 및 분류하는 지점이다.
○ 연결되는 도로의 종류에 따라 IC 또는 JC라고 하며,
IC란 Interchange의 약자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가 접속하는 경우이고,
JC란 Junction의 약자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접속하는 경우이다.
▶ 관련규정
도로용량편람, 건설교통부, 2004 (제4장 -고속도로 연결로 접속부)
▶ 유사용어
램프, IC, JC
76. 연립주택(聯立住宅) |
▶ 도면․사진 등
▶ 정 의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연립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빌라(Villa)와 혼돈하여 사용되고 있다.
▶ 관련규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유사용어
빌라(Villa) : 원래는 시골의 저택, 별저(別邸), 별장(別莊), 교외주택을 이르는 말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을 이르는 말로 쓰인다.
77. 오픈스페이스(open space) |
▶ 도면․사진 등
▶ 정 의
건물·구조물 등이 많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비건폐지로 유지되는 토지를 총칭해서 말한다. 그러므로 오픈 스페이스는 공원·녹지를 포함한 녹지공간의 개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공원·녹지 및 운동장·유원지·공동묘지 등 공지가 많은 도시계획시설에서 농지·산림·하천·지소(池沼) 등에 이르기까지 건축물로 건폐되어 있지 않은 비건폐지를 의미한 광의의 녹지라고 할 수 있다.
▶ 용어설명
□ 오픈스페이스는 관의의 공원녹지 개념으로 도시공원, 녹지, 도시공간시설, 지역.지구 등을 포합하는 개념이다.
○ 도시공원 :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 자연공원 :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 녹지 :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 관련도시계획시설 : 유원지, 공공공지, 광장, 운동장, 하천, 저수지 등
○ 지역.지구 : 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풍치지구) 등
▶ 관련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녹지의 세분)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94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원주민ㆍ세입자들의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화 사업유치 촉진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계획 수립 내용에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도시개발 시행예정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 때 시행하는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소유자 등의 주거 및 생활실태, 주택수요를 포함하도록 함
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개발구역내 또는 인근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에 임시로 거주하게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순환개발사업 근거를 신설함
라. 시행자는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임대주택건설 용지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행자가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게 임대주택용지 또는 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하면 이를 인수하도록 규정함
마.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바. 원주민 재정착 재고 등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입체환지)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입체환지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사. 입체환지 권리 산정 기준일과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 등 입체환지 대상 용지에서의 주택 공급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그 대상과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기행위 등을 예방하도록 함
아. 시행자는 사업시행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권리자가 열람ㆍ복사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을 투명하게 시행하도록 함
자. 시ㆍ도지사 등 지정권자는 공원, 문화재, 공공시설의 복원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로 묶어 구역을 지정(결합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차.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는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에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
수 정 안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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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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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내실곳 :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 02-2110-8198, 8202, 팩스 : 02-503-918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2009년6월 25일
◈서울특별시규칙 제367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동개발”을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지 않는 공동개발”로 하고, 제2조3호 중 “경우”를 “ 경우 또는 공공시설 확보를 위하여 공동개발을 지정하는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공동개발(특별지정)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 공동개발하는 경우에 상한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용적율 및 상한용적율의 정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질의57) 조합임원 자격 ? |
<질의요지>
조합 정관에서 조합임원의 자격을 두지 않거나 조합원이 아닌 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면 조합원이 아닌 자가 임원이 될수 있는지?
<회신내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 따르면 조합이 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중에서 임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에서 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
출처 :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2204(2009.6.26.)
☎2110-8272
질의58) 재개발구역내 무상양도 가능여부 ? |
<질의요지>
정비사업시행인가 전에 도시관리계획 상 결정은 되었으나 설치하지 않은 국유지인 공원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에 포함된 경우, 해당 국유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로 보아 무상양도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 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란 정비사업시행인가 전에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대법원 판례 2007두24289, 2008.11.27. 참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만 되고 실제 설치되지 아니한 해당 국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도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끝.
출처 :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2317(2009.7.6)
☎2110-8272
질의59) 재건축사업장의 현금청산세대 증가에 따른 일반분양분 증가시 임의분양가능여부 ? |
<질의요지>
관리처분인가시 일반분양분 20세대 미만으로 임의분양대상인 재건축사업장이 내년 입주를 앞두고, 현금청산 세대로 인하여 일반분양분이 늘어날 예정으로 관리처분인가시 임의분양 이외에 추가로 20세대 이상일 경우 임의분양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분양승인을 득해야 한다면 변경된 일반분양분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관리처분인가시 일반분양분 20세대 미만으로 임의분양 대상인 사업장이 입주를 앞두고 현금청산 세대로 인하여 추가로 20세대 이상이 나올 경우 기존의 임의분양분 중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세대와 추가로 발생된 세대의 합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주택법」 제38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공급하여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한 관리처분 변경인가 여부는 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이 현황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주거정비과-11160(2009.6.30)
☎3707-8139
질의60) 조합임원 임기의 개시시점 ? |
<질의요지>
최초로 선임된 조합임원의 경우 임기 개시 시점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설립인가 또는 등기한 날로부터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조합임원은 정관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고, 조합설립인가와 등기행위는 법인격을 갖춘 사업시행 주체로서 대외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보충 행위임
추진위원회가 정관을 포함하여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정관이 조합 내부의 사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므로, 창립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창립총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끝.
출처 : 주거정비과-10962(200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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