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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① 법 제7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13.2.15>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법 제7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2013.2.15>
③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2.12.30, 2005.8.5, 2009.2.4, 2010.2.18, 2013.2.15, 2016.2.5, 2020.2.11, 2021.2.17>
1. 상속재산이 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2.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주식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속재산이 다음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여 그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은 경우. 이 경우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주식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발행된 주식으로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예수(보호예수)해야 하는 주식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된 가액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13.2.15>
⑤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이란 제27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6.2.5, 2019.2.12>
⑥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10.2.18>
1. 부동산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2. 삭제 <2003.12.30>
3. 부동산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동산무상사용자가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⑦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2.18>
1. 해당 금전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
2. 금전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자가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⑧ 법 제7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2.7>
1. 담보제공자가 사망한 경우
2. 제1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담보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⑨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10.2.18, 2013.2.15, 2017.2.7>
1. 증여세산출세액(법 제57조에 따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법 제79조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나. 법 제79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다. 법 제79조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다라 계산한 비율
[제목개정 2001.12.31]
제7장 보칙
제82조(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및 주택, 납세의무자의 명세와 그 과세현황을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12.30]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같은 조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11]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자 또는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명세서를 그 지급일 또는 명의변경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납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4.12.31, 2008.2.22, 2008.2.29, 2015.2.3>
②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0.2.11>
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와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명의개서 취급자"라 한다)는 명의개서 취급자별로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④ 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당해 신탁의 내역을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1.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재산의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날(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2. 계약기간중에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⑤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구체적 사항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을 포함한다)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3.12.30, 2005.8.5, 2008.2.29, 2010.2.18>
[제목개정 2008.2.22]
제85조
삭제 <1999.12.31>
제86조(질문·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대상)
① 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5.1.5, 2008.2.29, 2010.2.18>
1. 부동산과다보유자로서 재산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2.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3.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제외한다)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4. 납입자본금 또는 자산규모가 일정금액이상인 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그 배우자
5.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별재산과세자료를 수집·관리하는 대상자의 선정·부동산과다보유기준 및 금액기준의 설정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부칙 <제15193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에 초과출연한 주식등의 과세가액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제3항 및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공익법인등에 이미 출연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공익법인등이 이 법 시행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4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3조의2제2항제3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3호 내지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공익법인출연재산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종전의 제3조의2제7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1997년 1월 1일에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로 한다.
②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속세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86호,19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9>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509호,1997.11.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604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ㆍ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각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 (금융재산 일괄조회)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2.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피상속인의 직업ㆍ연령ㆍ재산상태ㆍ소득신고상황등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1597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2조의2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후 변경신청하는 분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설립허가"를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6660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설립되는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당해공익법인등의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합병시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ㆍ제70조제3항 및 제7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급조서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취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익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12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6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⑥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039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본문 및 동조제4항 내지 제7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제40조제1항제2호의2ㆍ제3호, 제41조제1항, 제43조제3항ㆍ제4항 및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전에 제28조제5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일이 경과한 경우 그 평가기준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제4조 (공익법인등의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2항 본문 및 동조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제41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5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운용소득사용실적 계산에 관한 적용특례) 제38조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소득사용실적을 계산하는 것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7052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농지세과세대상"을 "농업소득세과세대상"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제17459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대주주의 자기지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8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합병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자기지분을 처분하는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가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8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제1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으로 한다.
<16>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828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 이사취임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상속재산 재분할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할증평가제외대상 주식등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5항 및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증여세 연부연납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물납재산범위의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4호ㆍ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에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사업연도종료일을 주주명부폐쇄일로 본다.
부칙(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108호,2003.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을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으로 한다.
⑪내지 <18>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8177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동항제2호, 제50조제3항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전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유가증권의 매매중 증여 또는 증여추정에 포함되는 범위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개인과 법인간의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범위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동항중 1억원의 금액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순자산가치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 및 제5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가업재산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상속개시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국세청장이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을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대한 쟁송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7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야 할 처분과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7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상속 또는 증여 등에 의한 경정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7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8627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광고ㆍ홍보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물납청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급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18669호,200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중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재산세"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8903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5항 전단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⑭내지 <20>생략
부칙 <제18989호,2005.8.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3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단서"로 한다.
부칙 <제19333호,200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정평가수수료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제2호ㆍ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매가액 등의 시가 인정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3>생략
<12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3항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8항제2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5>내지 <241>생략
부칙 <제19899호,2007.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9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출연재산명세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323호,2007.10.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6항 전단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621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ㆍ취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3항 ㆍ제5항 및 제7항제2호, 제37조제6항 및 제7항, 제40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9.2.4>
② 2008년도에 주식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이 2008년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거나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부터 제13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9.2.4>
제4조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등의 주식등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업상속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82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산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호 및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호 후단, 제12조제10호, 제13조제9항제2호, 제15조제6항제2호다목 및 제11항, 제16조제3항ㆍ제4항제6호 및 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목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7조제5항, 제30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1조의6제5항제1호, 제31조의9제8항제1호,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본문, 제39조제2항제2호, 제40조제1항제2호의2,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3조제5항제4호 및 제6항, 제43조의2제8항제3호ㆍ제10항, 제43조의3제4항, 제45조의2제5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7항, 제51조제1항 및 제4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다목,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2항 본문, 제59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 제61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나목, 제62조제1호 및 제3호,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65조제1항, 제67조제1항 본문, 제71조제1항제4호,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5조제1호, 제8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제8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로 한다.
제76조제2항제3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8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2>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91호, 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납골시설"을 각각 "봉안시설"로 한다.
⑪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⑥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292호,200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 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33>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 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2042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상속이나 증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이 영 시행 후에 도래하는 납세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 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0> 까지 생략
<1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 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후단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에 따른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한다.
<22>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516호, 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2579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040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제43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대상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제43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미술품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미술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비상장주식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7호, 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6항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591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358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과 관련한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제13조제3항제3호ㆍ제4호, 제5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성실공익법인등으로 보아 이 영을 적용한다.
제4조(관할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제15항, 제37조제5항 및 제38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을 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인정 또는 허가를 받아야하는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로서 제13조제15항, 제37조제5항 및 제38조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인가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의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영을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의2제1항ㆍ제8항제1호ㆍ제9항제2호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부감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위원 임용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임명되어 임기 중에 있는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9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4576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 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로 한다.
<19>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 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제53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
제5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제56조의2제1항제1호 중 "제53조제6항"을 "제53조제7항"으로 한다.
<21>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4710호,2013.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수ㆍ합병 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9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인수ㆍ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195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제3호마목, 같은 조 제9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가액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의 적정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7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재산가액 평가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9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평가의 원칙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특수관계법인의 범위 및 과세제외매출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은 제3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제3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다.
②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이 영 시행 당시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제34조의2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2.5>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069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 여부 판단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성실공익법인등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의9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로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새로 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부터 제31조의9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의2제8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물납재산의 수납일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제31조의9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 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 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가목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8>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6960호,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의 이사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ㆍ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감정기관이 감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최대주주등에 대한 할증평가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6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한 경우로서 2016년 1월 1일 전에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할증과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 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0>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 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16조제7항"을 "같은 법 제16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 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59>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835호,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7항, 제37조제3항, 제49조제7항ㆍ제8항,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5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제2항ㆍ제9항ㆍ제18항ㆍ제19항, 제43조제2항, 제43조의3제1항ㆍ제2항, 제43조의4제2항 및 제80조제13항ㆍ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7항ㆍ제8항 및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이 아닌 감정기관에 시가의 감정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특례)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비상장주식등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 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⑫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638호,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49조,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제73조제1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및 제15조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실공익법인등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성실공익법인등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정산증여의제이익에 대한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5조의4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정산증여의제이익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9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신주인수권증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2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물납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에 종전의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533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업상속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농상속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매각대금으로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시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9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항, 제6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285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0391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률 제168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동거주택 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8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재산평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9조제1항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3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56조제4항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연부연납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제6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 이후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제13조(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8항, 제71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8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15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전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에 대해 동일하게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제17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15조제1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재산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을 평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53조제7항제2호, 제56조제4항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 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3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제59조제4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한다.
<16>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01호, 2020.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46호, 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1조의2제2항, 제43조제5항ㆍ제8항, 제60조제2항 및 제71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8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할증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부연납기간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공익법인등의 장부 작성ㆍ비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9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경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성실공익법인등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1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① 법 제7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13.2.15>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법 제7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2013.2.15>
③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2.12.30, 2005.8.5, 2009.2.4, 2010.2.18, 2013.2.15, 2016.2.5, 2020.2.11, 2021.2.17>
1. 상속재산이 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2.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주식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속재산이 다음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여 그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은 경우. 이 경우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주식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발행된 주식으로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예수(보호예수)해야 하는 주식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된 가액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13.2.15>
⑤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이란 제27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6.2.5, 2019.2.12>
⑥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10.2.18>
1. 부동산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2. 삭제 <2003.12.30>
3. 부동산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동산무상사용자가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⑦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2.18>
1. 해당 금전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
2. 금전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자가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⑧ 법 제7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2.7>
1. 담보제공자가 사망한 경우
2. 제1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담보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⑨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10.2.18, 2013.2.15, 2017.2.7>
1. 증여세산출세액(법 제57조에 따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법 제79조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나. 법 제79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다. 법 제79조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다라 계산한 비율
[제목개정 2001.12.31]
제7장 보칙
제82조(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및 주택, 납세의무자의 명세와 그 과세현황을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12.30]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같은 조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11]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자 또는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명세서를 그 지급일 또는 명의변경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납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4.12.31, 2008.2.22, 2008.2.29, 2015.2.3>
②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0.2.11>
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와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명의개서 취급자"라 한다)는 명의개서 취급자별로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④ 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당해 신탁의 내역을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1.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재산의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날(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2. 계약기간중에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⑤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구체적 사항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을 포함한다)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3.12.30, 2005.8.5, 2008.2.29, 2010.2.18>
[제목개정 2008.2.22]
제85조
삭제 <1999.12.31>
제86조(질문·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대상)
① 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5.1.5, 2008.2.29, 2010.2.18>
1. 부동산과다보유자로서 재산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2.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3.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제외한다)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4. 납입자본금 또는 자산규모가 일정금액이상인 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그 배우자
5.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별재산과세자료를 수집·관리하는 대상자의 선정·부동산과다보유기준 및 금액기준의 설정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부칙 <제15193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에 초과출연한 주식등의 과세가액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제3항 및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공익법인등에 이미 출연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공익법인등이 이 법 시행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4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3조의2제2항제3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3호 내지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공익법인출연재산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종전의 제3조의2제7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1997년 1월 1일에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로 한다.
②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속세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86호,19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9>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509호,1997.11.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604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ㆍ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각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 (금융재산 일괄조회)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2.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피상속인의 직업ㆍ연령ㆍ재산상태ㆍ소득신고상황등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1597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2조의2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후 변경신청하는 분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설립허가"를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6660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설립되는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당해공익법인등의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합병시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ㆍ제70조제3항 및 제7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급조서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취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익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12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6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⑥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039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본문 및 동조제4항 내지 제7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제40조제1항제2호의2ㆍ제3호, 제41조제1항, 제43조제3항ㆍ제4항 및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전에 제28조제5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일이 경과한 경우 그 평가기준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제4조 (공익법인등의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2항 본문 및 동조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제41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5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운용소득사용실적 계산에 관한 적용특례) 제38조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소득사용실적을 계산하는 것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7052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농지세과세대상"을 "농업소득세과세대상"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제17459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대주주의 자기지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8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합병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자기지분을 처분하는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가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8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제1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으로 한다.
<16>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828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 이사취임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상속재산 재분할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할증평가제외대상 주식등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5항 및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증여세 연부연납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물납재산범위의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4호ㆍ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에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사업연도종료일을 주주명부폐쇄일로 본다.
부칙(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108호,2003.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을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으로 한다.
⑪내지 <18>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8177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동항제2호, 제50조제3항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전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유가증권의 매매중 증여 또는 증여추정에 포함되는 범위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개인과 법인간의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범위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동항중 1억원의 금액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순자산가치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 및 제5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가업재산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상속개시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국세청장이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을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대한 쟁송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7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야 할 처분과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7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상속 또는 증여 등에 의한 경정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7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8627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광고ㆍ홍보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물납청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급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18669호,200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중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재산세"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8903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5항 전단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⑭내지 <20>생략
부칙 <제18989호,2005.8.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3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단서"로 한다.
부칙 <제19333호,200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정평가수수료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제2호ㆍ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매가액 등의 시가 인정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3>생략
<12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3항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8항제2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5>내지 <241>생략
부칙 <제19899호,2007.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9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출연재산명세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323호,2007.10.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6항 전단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621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ㆍ취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3항 ㆍ제5항 및 제7항제2호, 제37조제6항 및 제7항, 제40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9.2.4>
② 2008년도에 주식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이 2008년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거나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부터 제13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9.2.4>
제4조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등의 주식등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업상속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82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산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호 및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호 후단, 제12조제10호, 제13조제9항제2호, 제15조제6항제2호다목 및 제11항, 제16조제3항ㆍ제4항제6호 및 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목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7조제5항, 제30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1조의6제5항제1호, 제31조의9제8항제1호,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본문, 제39조제2항제2호, 제40조제1항제2호의2,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3조제5항제4호 및 제6항, 제43조의2제8항제3호ㆍ제10항, 제43조의3제4항, 제45조의2제5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7항, 제51조제1항 및 제4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다목,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2항 본문, 제59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 제61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나목, 제62조제1호 및 제3호,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65조제1항, 제67조제1항 본문, 제71조제1항제4호,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5조제1호, 제8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제8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로 한다.
제76조제2항제3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8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2>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91호, 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납골시설"을 각각 "봉안시설"로 한다.
⑪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⑥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292호,200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 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33>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 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2042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상속이나 증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이 영 시행 후에 도래하는 납세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 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0> 까지 생략
<1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 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후단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에 따른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한다.
<22>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516호, 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2579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040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제43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대상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제43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미술품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미술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비상장주식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7호, 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6항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591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358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과 관련한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제13조제3항제3호ㆍ제4호, 제5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성실공익법인등으로 보아 이 영을 적용한다.
제4조(관할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제15항, 제37조제5항 및 제38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을 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인정 또는 허가를 받아야하는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로서 제13조제15항, 제37조제5항 및 제38조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인가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의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영을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의2제1항ㆍ제8항제1호ㆍ제9항제2호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부감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위원 임용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임명되어 임기 중에 있는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9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4576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 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로 한다.
<19>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 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제53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
제5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제56조의2제1항제1호 중 "제53조제6항"을 "제53조제7항"으로 한다.
<21>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4710호,2013.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수ㆍ합병 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9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인수ㆍ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195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제3호마목, 같은 조 제9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가액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의 적정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7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재산가액 평가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9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평가의 원칙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특수관계법인의 범위 및 과세제외매출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은 제3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제3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다.
②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이 영 시행 당시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제34조의2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2.5>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069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 여부 판단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성실공익법인등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의9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로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새로 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부터 제31조의9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의2제8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물납재산의 수납일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제31조의9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 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 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가목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8>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6960호,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의 이사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ㆍ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감정기관이 감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최대주주등에 대한 할증평가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6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한 경우로서 2016년 1월 1일 전에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할증과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 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0>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 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16조제7항"을 "같은 법 제16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 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59>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835호,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7항, 제37조제3항, 제49조제7항ㆍ제8항,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5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제2항ㆍ제9항ㆍ제18항ㆍ제19항, 제43조제2항, 제43조의3제1항ㆍ제2항, 제43조의4제2항 및 제80조제13항ㆍ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7항ㆍ제8항 및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이 아닌 감정기관에 시가의 감정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특례)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비상장주식등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 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⑫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638호,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49조,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제73조제1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및 제15조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실공익법인등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성실공익법인등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정산증여의제이익에 대한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5조의4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정산증여의제이익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9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신주인수권증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2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물납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에 종전의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533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업상속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농상속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매각대금으로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시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9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항, 제6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285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0391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률 제168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동거주택 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8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재산평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9조제1항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3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56조제4항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연부연납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제6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 이후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제13조(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8항, 제71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8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15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전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에 대해 동일하게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제17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15조제1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재산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을 평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53조제7항제2호, 제56조제4항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 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3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제59조제4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한다.
<16>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01호, 2020.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46호, 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1조의2제2항, 제43조제5항ㆍ제8항, 제60조제2항 및 제71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8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할증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부연납기간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공익법인등의 장부 작성ㆍ비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9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경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성실공익법인등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1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법 제7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2013.2.15>
③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2.12.30, 2005.8.5, 2009.2.4, 2010.2.18, 2013.2.15, 2016.2.5, 2020.2.11, 2021.2.17>
1. 상속재산이 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2.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주식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속재산이 다음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여 그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은 경우. 이 경우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주식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발행된 주식으로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예수(보호예수)해야 하는 주식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된 가액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13.2.15>
⑤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이란 제27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6.2.5, 2019.2.12>
⑥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10.2.18>
1. 부동산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2. 삭제 <2003.12.30>
3. 부동산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동산무상사용자가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⑦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2.18>
1. 해당 금전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
2. 금전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자가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⑧ 법 제7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2.7>
1. 담보제공자가 사망한 경우
2. 제1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담보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⑨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10.2.18, 2013.2.15, 2017.2.7>
1. 증여세산출세액(법 제57조에 따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법 제79조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나. 법 제79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다. 법 제79조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다라 계산한 비율
[제목개정 2001.12.31]
제7장 보칙
제82조(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및 주택, 납세의무자의 명세와 그 과세현황을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12.30]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같은 조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11]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자 또는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명세서를 그 지급일 또는 명의변경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납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4.12.31, 2008.2.22, 2008.2.29, 2015.2.3>
②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0.2.11>
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와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명의개서 취급자"라 한다)는 명의개서 취급자별로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④ 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당해 신탁의 내역을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1.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재산의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날(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2. 계약기간중에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⑤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구체적 사항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을 포함한다)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3.12.30, 2005.8.5, 2008.2.29, 2010.2.18>
[제목개정 2008.2.22]
제85조
삭제 <1999.12.31>
제86조(질문·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대상)
① 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5.1.5, 2008.2.29, 2010.2.18>
1. 부동산과다보유자로서 재산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2.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3.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제외한다)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4. 납입자본금 또는 자산규모가 일정금액이상인 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그 배우자
5.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별재산과세자료를 수집·관리하는 대상자의 선정·부동산과다보유기준 및 금액기준의 설정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부칙 <제15193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에 초과출연한 주식등의 과세가액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제3항 및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공익법인등에 이미 출연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공익법인등이 이 법 시행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4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3조의2제2항제3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3호 내지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공익법인출연재산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종전의 제3조의2제7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1997년 1월 1일에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로 한다.
②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속세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86호,19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9>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509호,1997.11.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604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ㆍ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각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 (금융재산 일괄조회)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2.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피상속인의 직업ㆍ연령ㆍ재산상태ㆍ소득신고상황등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1597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2조의2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후 변경신청하는 분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설립허가"를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6660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설립되는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당해공익법인등의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합병시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ㆍ제70조제3항 및 제7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급조서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취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익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12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6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⑥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039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본문 및 동조제4항 내지 제7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제40조제1항제2호의2ㆍ제3호, 제41조제1항, 제43조제3항ㆍ제4항 및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전에 제28조제5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일이 경과한 경우 그 평가기준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제4조 (공익법인등의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2항 본문 및 동조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제41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5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운용소득사용실적 계산에 관한 적용특례) 제38조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소득사용실적을 계산하는 것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7052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농지세과세대상"을 "농업소득세과세대상"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제17459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대주주의 자기지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8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합병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자기지분을 처분하는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가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8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제1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으로 한다.
<16>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828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 이사취임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상속재산 재분할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할증평가제외대상 주식등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5항 및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증여세 연부연납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물납재산범위의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4호ㆍ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에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사업연도종료일을 주주명부폐쇄일로 본다.
부칙(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108호,2003.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을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으로 한다.
⑪내지 <18>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8177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동항제2호, 제50조제3항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전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유가증권의 매매중 증여 또는 증여추정에 포함되는 범위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개인과 법인간의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범위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동항중 1억원의 금액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순자산가치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 및 제5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가업재산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상속개시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국세청장이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을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대한 쟁송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7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야 할 처분과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7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상속 또는 증여 등에 의한 경정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7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8627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광고ㆍ홍보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물납청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급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18669호,200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중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재산세"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8903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5항 전단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⑭내지 <20>생략
부칙 <제18989호,2005.8.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3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단서"로 한다.
부칙 <제19333호,200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정평가수수료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제2호ㆍ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매가액 등의 시가 인정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3>생략
<12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3항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8항제2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5>내지 <241>생략
부칙 <제19899호,2007.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9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출연재산명세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323호,2007.10.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6항 전단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621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ㆍ취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3항 ㆍ제5항 및 제7항제2호, 제37조제6항 및 제7항, 제40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9.2.4>
② 2008년도에 주식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이 2008년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거나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부터 제13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9.2.4>
제4조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등의 주식등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업상속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82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산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호 및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호 후단, 제12조제10호, 제13조제9항제2호, 제15조제6항제2호다목 및 제11항, 제16조제3항ㆍ제4항제6호 및 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목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7조제5항, 제30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1조의6제5항제1호, 제31조의9제8항제1호,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본문, 제39조제2항제2호, 제40조제1항제2호의2,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3조제5항제4호 및 제6항, 제43조의2제8항제3호ㆍ제10항, 제43조의3제4항, 제45조의2제5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7항, 제51조제1항 및 제4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다목,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2항 본문, 제59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 제61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나목, 제62조제1호 및 제3호,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65조제1항, 제67조제1항 본문, 제71조제1항제4호,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5조제1호, 제8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제8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로 한다.
제76조제2항제3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8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2>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91호, 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납골시설"을 각각 "봉안시설"로 한다.
⑪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⑥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292호,200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 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33>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 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2042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상속이나 증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이 영 시행 후에 도래하는 납세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 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0> 까지 생략
<1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 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후단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에 따른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한다.
<22>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516호, 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2579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040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제43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대상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제43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미술품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미술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비상장주식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7호, 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6항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591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358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과 관련한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제13조제3항제3호ㆍ제4호, 제5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성실공익법인등으로 보아 이 영을 적용한다.
제4조(관할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제15항, 제37조제5항 및 제38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을 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인정 또는 허가를 받아야하는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로서 제13조제15항, 제37조제5항 및 제38조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인가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의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영을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의2제1항ㆍ제8항제1호ㆍ제9항제2호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부감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위원 임용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임명되어 임기 중에 있는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9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4576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 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로 한다.
<19>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 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제53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
제5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제56조의2제1항제1호 중 "제53조제6항"을 "제53조제7항"으로 한다.
<21>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4710호,2013.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수ㆍ합병 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9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인수ㆍ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195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제3호마목, 같은 조 제9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가액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의 적정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7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재산가액 평가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9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평가의 원칙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특수관계법인의 범위 및 과세제외매출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은 제3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제3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다.
②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이 영 시행 당시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제34조의2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2.5>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069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 여부 판단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성실공익법인등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의9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로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새로 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부터 제31조의9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의2제8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물납재산의 수납일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제31조의9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 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 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가목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8>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6960호,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의 이사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ㆍ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감정기관이 감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최대주주등에 대한 할증평가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6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한 경우로서 2016년 1월 1일 전에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할증과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 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0>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 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16조제7항"을 "같은 법 제16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 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59>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835호,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7항, 제37조제3항, 제49조제7항ㆍ제8항,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5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제2항ㆍ제9항ㆍ제18항ㆍ제19항, 제43조제2항, 제43조의3제1항ㆍ제2항, 제43조의4제2항 및 제80조제13항ㆍ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7항ㆍ제8항 및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이 아닌 감정기관에 시가의 감정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특례)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비상장주식등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 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⑫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638호,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49조,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제73조제1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및 제15조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실공익법인등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성실공익법인등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정산증여의제이익에 대한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5조의4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정산증여의제이익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9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신주인수권증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2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물납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에 종전의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533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업상속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농상속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매각대금으로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시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9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항, 제6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285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0391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률 제168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동거주택 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8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재산평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9조제1항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3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56조제4항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연부연납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제6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 이후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제13조(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8항, 제71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8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15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전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에 대해 동일하게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제17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15조제1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재산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을 평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53조제7항제2호, 제56조제4항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 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3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제59조제4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한다.
<16>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01호, 2020.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46호, 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1조의2제2항, 제43조제5항ㆍ제8항, 제60조제2항 및 제71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8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할증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부연납기간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공익법인등의 장부 작성ㆍ비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9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경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성실공익법인등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1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법 제7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2013.2.15>
③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2.12.30, 2005.8.5, 2009.2.4, 2010.2.18, 2013.2.15, 2016.2.5, 2020.2.11, 2021.2.17>
1. 상속재산이 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2.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주식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속재산이 다음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여 그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은 경우. 이 경우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주식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발행된 주식으로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예수(보호예수)해야 하는 주식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된 가액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13.2.15>
⑤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이란 제27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6.2.5, 2019.2.12>
⑥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10.2.18>
1. 부동산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2. 삭제 <2003.12.30>
3. 부동산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동산무상사용자가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⑦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2.18>
1. 해당 금전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
2. 금전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자가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⑧ 법 제7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2.7>
1. 담보제공자가 사망한 경우
2. 제1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담보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⑨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10.2.18, 2013.2.15, 2017.2.7>
1. 증여세산출세액(법 제57조에 따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법 제79조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나. 법 제79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다. 법 제79조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다라 계산한 비율
[제목개정 2001.12.31]
제7장 보칙
제82조(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및 주택, 납세의무자의 명세와 그 과세현황을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12.30]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같은 조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11]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자 또는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명세서를 그 지급일 또는 명의변경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납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4.12.31, 2008.2.22, 2008.2.29, 2015.2.3>
②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0.2.11>
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와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명의개서 취급자"라 한다)는 명의개서 취급자별로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④ 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당해 신탁의 내역을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1.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재산의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날(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2. 계약기간중에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⑤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구체적 사항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을 포함한다)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3.12.30, 2005.8.5, 2008.2.29, 2010.2.18>
[제목개정 2008.2.22]
제85조
삭제 <1999.12.31>
제86조(질문·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대상)
① 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5.1.5, 2008.2.29, 2010.2.18>
1. 부동산과다보유자로서 재산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2.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3.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제외한다)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4. 납입자본금 또는 자산규모가 일정금액이상인 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그 배우자
5.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별재산과세자료를 수집·관리하는 대상자의 선정·부동산과다보유기준 및 금액기준의 설정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부칙 <제15193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에 초과출연한 주식등의 과세가액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제3항 및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공익법인등에 이미 출연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공익법인등이 이 법 시행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4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3조의2제2항제3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3호 내지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공익법인출연재산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종전의 제3조의2제7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1997년 1월 1일에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로 한다.
②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속세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86호,19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9>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509호,1997.11.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604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ㆍ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각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 (금융재산 일괄조회)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2.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피상속인의 직업ㆍ연령ㆍ재산상태ㆍ소득신고상황등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1597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2조의2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후 변경신청하는 분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설립허가"를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6660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설립되는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당해공익법인등의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합병시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ㆍ제70조제3항 및 제7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급조서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취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익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12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6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⑥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039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본문 및 동조제4항 내지 제7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제40조제1항제2호의2ㆍ제3호, 제41조제1항, 제43조제3항ㆍ제4항 및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전에 제28조제5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일이 경과한 경우 그 평가기준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제4조 (공익법인등의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2항 본문 및 동조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제41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5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운용소득사용실적 계산에 관한 적용특례) 제38조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소득사용실적을 계산하는 것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7052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농지세과세대상"을 "농업소득세과세대상"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제17459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대주주의 자기지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8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합병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자기지분을 처분하는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가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8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제1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으로 한다.
<16>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828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 이사취임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상속재산 재분할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할증평가제외대상 주식등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5항 및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증여세 연부연납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물납재산범위의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4호ㆍ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에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사업연도종료일을 주주명부폐쇄일로 본다.
부칙(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108호,2003.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을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으로 한다.
⑪내지 <18>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8177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동항제2호, 제50조제3항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전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유가증권의 매매중 증여 또는 증여추정에 포함되는 범위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개인과 법인간의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범위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동항중 1억원의 금액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순자산가치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 및 제5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가업재산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상속개시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국세청장이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을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대한 쟁송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7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야 할 처분과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7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상속 또는 증여 등에 의한 경정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7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8627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광고ㆍ홍보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물납청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급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18669호,200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중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재산세"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8903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5항 전단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⑭내지 <20>생략
부칙 <제18989호,2005.8.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3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단서"로 한다.
부칙 <제19333호,200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정평가수수료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제2호ㆍ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매가액 등의 시가 인정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3>생략
<12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3항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8항제2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5>내지 <241>생략
부칙 <제19899호,2007.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9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출연재산명세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323호,2007.10.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6항 전단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621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ㆍ취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3항 ㆍ제5항 및 제7항제2호, 제37조제6항 및 제7항, 제40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9.2.4>
② 2008년도에 주식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이 2008년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거나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부터 제13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9.2.4>
제4조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등의 주식등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업상속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82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산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호 및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호 후단, 제12조제10호, 제13조제9항제2호, 제15조제6항제2호다목 및 제11항, 제16조제3항ㆍ제4항제6호 및 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목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7조제5항, 제30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1조의6제5항제1호, 제31조의9제8항제1호,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본문, 제39조제2항제2호, 제40조제1항제2호의2,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3조제5항제4호 및 제6항, 제43조의2제8항제3호ㆍ제10항, 제43조의3제4항, 제45조의2제5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7항, 제51조제1항 및 제4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다목,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2항 본문, 제59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 제61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나목, 제62조제1호 및 제3호,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65조제1항, 제67조제1항 본문, 제71조제1항제4호,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5조제1호, 제8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제8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로 한다.
제76조제2항제3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8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2>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91호, 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납골시설"을 각각 "봉안시설"로 한다.
⑪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⑥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292호,200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 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33>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 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2042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상속이나 증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이 영 시행 후에 도래하는 납세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 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0> 까지 생략
<1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 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후단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에 따른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한다.
<22>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516호, 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2579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040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제43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대상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제43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미술품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미술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비상장주식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7호, 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6항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591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358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과 관련한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제13조제3항제3호ㆍ제4호, 제5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성실공익법인등으로 보아 이 영을 적용한다.
제4조(관할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제15항, 제37조제5항 및 제38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을 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인정 또는 허가를 받아야하는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로서 제13조제15항, 제37조제5항 및 제38조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인가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의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영을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의2제1항ㆍ제8항제1호ㆍ제9항제2호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부감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위원 임용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임명되어 임기 중에 있는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9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4576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 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로 한다.
<19>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 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제53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
제5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제56조의2제1항제1호 중 "제53조제6항"을 "제53조제7항"으로 한다.
<21>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4710호,2013.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수ㆍ합병 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9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인수ㆍ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195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제3호마목, 같은 조 제9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가액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의 적정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7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재산가액 평가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9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평가의 원칙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특수관계법인의 범위 및 과세제외매출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은 제3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제3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다.
②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이 영 시행 당시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제34조의2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2.5>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069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 여부 판단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성실공익법인등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의9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로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새로 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부터 제31조의9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의2제8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물납재산의 수납일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제31조의9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 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 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가목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8>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6960호,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의 이사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ㆍ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감정기관이 감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최대주주등에 대한 할증평가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6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한 경우로서 2016년 1월 1일 전에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할증과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 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0>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 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16조제7항"을 "같은 법 제16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 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59>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835호,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7항, 제37조제3항, 제49조제7항ㆍ제8항,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5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제2항ㆍ제9항ㆍ제18항ㆍ제19항, 제43조제2항, 제43조의3제1항ㆍ제2항, 제43조의4제2항 및 제80조제13항ㆍ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7항ㆍ제8항 및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이 아닌 감정기관에 시가의 감정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특례)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비상장주식등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 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⑫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638호,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49조,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제73조제1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및 제15조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실공익법인등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성실공익법인등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정산증여의제이익에 대한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5조의4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정산증여의제이익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9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신주인수권증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2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물납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에 종전의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533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업상속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농상속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매각대금으로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시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9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항, 제6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285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0391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률 제168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동거주택 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8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재산평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9조제1항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3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56조제4항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연부연납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제6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 이후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제13조(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8항, 제71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8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15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전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에 대해 동일하게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제17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15조제1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재산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을 평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53조제7항제2호, 제56조제4항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 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3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제59조제4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한다.
<16>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01호, 2020.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46호, 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1조의2제2항, 제43조제5항ㆍ제8항, 제60조제2항 및 제71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8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할증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부연납기간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공익법인등의 장부 작성ㆍ비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9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경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성실공익법인등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1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