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별 정보 제공의 내용(제20조의2제1항 관련)
1.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 정도가 변동된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대책,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한 정보 나.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에 관한 정보 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의 주거생활 지원에 관한 정보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 마.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복지지원에 관한 정보 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정보 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정보 아.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장구(補裝具)에 대한 보험급여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 등에 관한 정보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에 관한 정보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장애인과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한 신청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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