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10호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주택화재 및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한「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0.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다고 있으나, ‘10년 4월 말까지 전체 화재건수는 14,875건으로 전년 대비 24.2%가 감소하였으나, 그 중 주택화재가 3,736건으로 전체화재의 25.1%를 차지하였으며, 인명피해 또한 전체 133명의 사망자 중 주택화재에서의 사망자가 90명으로 67.7%가 차지하여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주택에서의 화재가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주택에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화재 대부분이 심야 취침시간대에 발생하여 화재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화재시 경보를 울려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주택의 화재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중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화재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함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과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함
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 기준과 화재예방상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
3. 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fireyun1@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