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년 청말 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해 아쉬움과 걱정들을 뒤로하고 희망찬 새해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2014년이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각자에게 달려있겠죠. 때론 갈기를 휘날리며 달리는 말처럼 진격도 하고, 때론 나를 돌아보며 느림의 휴식 시간도 가지며 2014년 한 해도 충실히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알아두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2014년 달라진 제도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주부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부터, 소비자로서 당당히 누려야 할 권리까지 꼼꼼히 챙겨 2014년도 힘차게 출발했으면 합니다. 권미영 리포터 myk31@paran.com
* 12세 이하 어린이, 폐렴구균 등 무료 예방접종 확대 (사진1) 2014년부터는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서 무료 예방접종이 확대 실시된다. 12세 이하 어린이가 국가예방접종(12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했을 경우 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국가예방접종 시 5000원의 본인 부담이 있었지만 올 해부터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폐렴구균과 일본뇌염 생백신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올 2월경부터 국가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 돼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전국 7000여 곳)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무료접종 백신은 BCG,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 사백신, 일본뇌염 생백신, 폐렴구군, Td, Tdap, Hib 등으로 확대됐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ㆍ월세 보험료 부담 완화 올 해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ㆍ월세금 기본공제액이 확대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ㆍ월세 세대는 전ㆍ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ㆍ월세 기본공제액이 확대되면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줄고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평가소득 산정 시에도 재산반영 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단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전ㆍ월세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노후차량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진다.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아지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 (사진2)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했지만 올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보험 적용은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된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노인 틀리 보험 적용 연령도 현행 75세에서 임플란트와 동일한 기준으로 확대 적용된다. 암, 심장, 뇌, 희귀난치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된다. 지난해 하반기 초음파검사를 시작으로 MRI(자기공명영상) 검사급여도 확대했다. 올해는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일부 영상검사를, 2015년에는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엔 유전자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도 개선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을 소득수준별로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조정해 저소득층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 상한액은 높인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상한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해 최대 5%까지 변동될 예정이다.
*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에 반영됐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저소득층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95만원(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의 12개월 미만 아기다.
* 전국 어디든 교통카드 한 장이면 OK (사진3) 올 해부터는 버스와 지하철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통카드 한 장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 교통카드’사업이 올 상반기 중으로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다른 지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고속도로, 철도 등을 이용할 때는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등 여러 가지의 카드를 써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부산에서 출시된 전국호환 교통카드는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시스템 교체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올 상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로써 전국 어디든 카드 한 장 이면 해결되는 원스톱 교통카드의 시대를 열게 됐다.
*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 전세금 안심 대출 올 해부터는 부동산 취득세가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진다.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 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지게 된다. 단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한다. 또한 올 4월부터는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 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상 성인 연령기준 역시 만 20세에서 만19세로 낮아진다. 아울러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호범위가 확대돼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올 해 1월 2일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도 시행된다. 대출신청 시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넘겨받고(금리 3.5~3.7%) 전세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한 달 안으로 전세금을 못 돌려주면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내주는 제도다.
*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시설 무료ㆍ할인 올 해부터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고궁ㆍ종묘ㆍ조선왕릉 등 문화재와 국립공연시설, 국공립도서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받아 관람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와 문화융성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야간개방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을 단계적으로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영화분야가 가장 먼저 참여할 예정이다. ‘문화가 있는 날’에 저녁시간대 1회 상영 분을 특별 할인 하는 등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영상상영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올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성남ㆍ용인지역의 달라진 정책들>
* 성남시,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해진다 (사진4) 올 4월 25일부터 아파트 최대 3개 층, 가구 수 15%까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당신도시의 노후화된 아파트 리모델링에 박차가 가해질 예정이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물을 양옆과 위로 증축할 경우 면적이 늘어난 아파트에서 발생한 분양 수익금으로 공사비를 상당부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시 산하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개관해, 시 예산을 들여 개별 단지의 구조 안전 진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미세먼지 주의보ㆍ경보 체제 운영 최근 문제된 초미세먼지에 대한 경보제가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도는 31개 시ㆍ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시간 평균이 농도 기준 120㎍/㎥을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주의보를, 250㎍/㎥일 때는 경보를 발령한다. 경보가 발령되면 노약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유치원 등은 실외수업을 자제하거나 단축수업을 하게 된다.
* 경기도 내 119 통합, 근거리 출동 경기도소방본부는 올 1월 1일부터 도내 모든 신고전화와 출동을 통합해 한곳에서 관리하는 재난종합지휘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기존 소방서 관할 중심의 출동체계가 구분 없이 근거리 기준으로 바뀐다. 소방서별로 운영하던 홈페이지도 경기도 119홈페이지로 통합돼 운영된다. 소방법 위반업소 신고 등 클린신고센터도 통합 운영되며, 소방안전교육 신청과 교육훈련자료 등도 통합 제공된다.
* 광역급행버스 빈자리 정보 실시간 제공 올 10월부터는 광역급행버스의 빈자리 정보가 실시간 제공된다. 대상은 광역급행버스 18개 노선 282대로 스마트폰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정류소 안내전광판을 통한 빈자리 정보제공은 시군별로 점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광역급행버스는 입석이 제한되어 빈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승차 불가능하여 이용자들이 무작정 기다리는 불편을 겪고 있다. 수도권 도로에 대한 도로소통정보만 제공되던 기존 교통정보시스템은 각종 공사와 행사, 교통사고 등 돌발 상황 정보가 추가로 제공돼 운전자들의 편의가 예상된다.
* 용인자연휴양림 내에 유아 숲 체험 원 가동 (사진5) 용인시는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용인자연휴양림에 유아 숲 체험원인 ‘용인 아이숲’ 조성을 완료돼 올 상반기에 가동한다. 용인 아이 숲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 체험을 통해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시설이다. 2억8000만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야생화단지를 중심으로 버드나무 군락지내 모래놀이터와 모임 터를 조성한 버드나무 교실, 밤나무 군락지내 유소년을 위한 어드벤처 플레이와 대피시설인 밤톨조형물, 교육 자료로 표고버섯 접종 목을 배치한 밤나무 교실 등으로 구성됐다. 지역 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오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오후에는 휴양림 방문객을 대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또 기반시설이 갖춰진 산지 형 근린공원에 순차적으로 각 구별 한 곳씩 유아 숲 체험 원 조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갑오년 청말 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해 아쉬움과 걱정들을 뒤로하고 희망찬 새해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2014년이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각자에게 달려있겠죠. 때론 갈기를 휘날리며 달리는 말처럼 진격도 하고, 때론 나를 돌아보며 느림의 휴식 시간도 가지며 2014년 한 해도 충실히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알아두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2014년 달라진 제도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주부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부터, 소비자로서 당당히 누려야 할 권리까지 꼼꼼히 챙겨 2014년도 힘차게 출발했으면 합니다. 권미영 리포터 myk31@paran.com
* 12세 이하 어린이, 폐렴구균 등 무료 예방접종 확대 (사진1) 2014년부터는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서 무료 예방접종이 확대 실시된다. 12세 이하 어린이가 국가예방접종(12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했을 경우 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국가예방접종 시 5000원의 본인 부담이 있었지만 올 해부터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폐렴구균과 일본뇌염 생백신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올 2월경부터 국가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 돼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전국 7000여 곳)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무료접종 백신은 BCG,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 사백신, 일본뇌염 생백신, 폐렴구군, Td, Tdap, Hib 등으로 확대됐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ㆍ월세 보험료 부담 완화 올 해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ㆍ월세금 기본공제액이 확대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ㆍ월세 세대는 전ㆍ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ㆍ월세 기본공제액이 확대되면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줄고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평가소득 산정 시에도 재산반영 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단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전ㆍ월세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노후차량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진다.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아지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 (사진2)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했지만 올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보험 적용은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된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노인 틀리 보험 적용 연령도 현행 75세에서 임플란트와 동일한 기준으로 확대 적용된다. 암, 심장, 뇌, 희귀난치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된다. 지난해 하반기 초음파검사를 시작으로 MRI(자기공명영상) 검사급여도 확대했다. 올해는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일부 영상검사를, 2015년에는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엔 유전자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도 개선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을 소득수준별로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조정해 저소득층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 상한액은 높인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상한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해 최대 5%까지 변동될 예정이다.
*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에 반영됐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저소득층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95만원(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의 12개월 미만 아기다.
* 전국 어디든 교통카드 한 장이면 OK (사진3) 올 해부터는 버스와 지하철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통카드 한 장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 교통카드’사업이 올 상반기 중으로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다른 지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고속도로, 철도 등을 이용할 때는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등 여러 가지의 카드를 써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부산에서 출시된 전국호환 교통카드는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시스템 교체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올 상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로써 전국 어디든 카드 한 장 이면 해결되는 원스톱 교통카드의 시대를 열게 됐다.
*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 전세금 안심 대출 올 해부터는 부동산 취득세가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진다.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 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지게 된다. 단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한다. 또한 올 4월부터는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 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상 성인 연령기준 역시 만 20세에서 만19세로 낮아진다. 아울러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호범위가 확대돼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올 해 1월 2일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도 시행된다. 대출신청 시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넘겨받고(금리 3.5~3.7%) 전세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한 달 안으로 전세금을 못 돌려주면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내주는 제도다.
*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시설 무료ㆍ할인 올 해부터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고궁ㆍ종묘ㆍ조선왕릉 등 문화재와 국립공연시설, 국공립도서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받아 관람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와 문화융성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야간개방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을 단계적으로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영화분야가 가장 먼저 참여할 예정이다. ‘문화가 있는 날’에 저녁시간대 1회 상영 분을 특별 할인 하는 등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영상상영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올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성남ㆍ용인지역의 달라진 정책들>
* 성남시,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해진다 (사진4) 올 4월 25일부터 아파트 최대 3개 층, 가구 수 15%까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당신도시의 노후화된 아파트 리모델링에 박차가 가해질 예정이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물을 양옆과 위로 증축할 경우 면적이 늘어난 아파트에서 발생한 분양 수익금으로 공사비를 상당부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시 산하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개관해, 시 예산을 들여 개별 단지의 구조 안전 진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미세먼지 주의보ㆍ경보 체제 운영 최근 문제된 초미세먼지에 대한 경보제가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도는 31개 시ㆍ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시간 평균이 농도 기준 120㎍/㎥을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주의보를, 250㎍/㎥일 때는 경보를 발령한다. 경보가 발령되면 노약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유치원 등은 실외수업을 자제하거나 단축수업을 하게 된다.
* 경기도 내 119 통합, 근거리 출동 경기도소방본부는 올 1월 1일부터 도내 모든 신고전화와 출동을 통합해 한곳에서 관리하는 재난종합지휘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기존 소방서 관할 중심의 출동체계가 구분 없이 근거리 기준으로 바뀐다. 소방서별로 운영하던 홈페이지도 경기도 119홈페이지로 통합돼 운영된다. 소방법 위반업소 신고 등 클린신고센터도 통합 운영되며, 소방안전교육 신청과 교육훈련자료 등도 통합 제공된다.
* 광역급행버스 빈자리 정보 실시간 제공 올 10월부터는 광역급행버스의 빈자리 정보가 실시간 제공된다. 대상은 광역급행버스 18개 노선 282대로 스마트폰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정류소 안내전광판을 통한 빈자리 정보제공은 시군별로 점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광역급행버스는 입석이 제한되어 빈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승차 불가능하여 이용자들이 무작정 기다리는 불편을 겪고 있다. 수도권 도로에 대한 도로소통정보만 제공되던 기존 교통정보시스템은 각종 공사와 행사, 교통사고 등 돌발 상황 정보가 추가로 제공돼 운전자들의 편의가 예상된다.
* 용인자연휴양림 내에 유아 숲 체험 원 가동 (사진5) 용인시는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용인자연휴양림에 유아 숲 체험원인 ‘용인 아이숲’ 조성을 완료돼 올 상반기에 가동한다. 용인 아이 숲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 체험을 통해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시설이다. 2억8000만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야생화단지를 중심으로 버드나무 군락지내 모래놀이터와 모임 터를 조성한 버드나무 교실, 밤나무 군락지내 유소년을 위한 어드벤처 플레이와 대피시설인 밤톨조형물, 교육 자료로 표고버섯 접종 목을 배치한 밤나무 교실 등으로 구성됐다. 지역 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오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오후에는 휴양림 방문객을 대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또 기반시설이 갖춰진 산지 형 근린공원에 순차적으로 각 구별 한 곳씩 유아 숲 체험 원 조성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