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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2기 행정쟁송법 모의고사 문제 [제1문] 2015년 사시 기출문제 제3문 2. 甲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X건설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 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등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절차를 거쳐 X건설사 업에 대한 승인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고 환경부장관 의 협의 내용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 민 丙은 사업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10점) [제2문] 2009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1. A시와 B시 구간의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甲은 최근 자가용 이용의 급증 등으로 시 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런데 관할행정청 X는 甲이 운영하는 노선에 대해 인근에서 대규모 운송사업을 하고 있던 乙에게 새로이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를 하였다. 甲은 X의 乙에 대한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20점) [제3문] 2011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1. X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간선도로 중 특정 구간 에 고시된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자 1인을 선정하여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가스 충전소’라고 한다) 건축을 허가하기로 하는 가스충전소의 배치 계획을 고시하였다. 이에 A와 B는 각자 자신이 고시된 선정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자임을 주장하며 가스충전소의 건축을 허 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X시장은 각 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B가 고시된 선정 기준 에 따른 우선순위자라고 인정하여 B에 대한 가스충전소 건축을 허가하였다. A는 우선순위자 결정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X시장의 B에 대한 건축허가 결정을 다투려고 한다. 이 경우 A는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이 있는가? (20점) [제4문] 2013년 노무사기출 제1문의 (1) 甲은 乙이 대표이사로 있는 A운수주식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A회사의 노사 간에 체결된 임금협정에는 운전기사의 법령위반행위로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되면 추후 당해 운전기사에 대한 상여금 지급 시 그 과징금 상당액을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甲의 법령위반행위로 인하여 A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A회사에 갈음하여 대표이사인 乙이 스스로 당해 과징금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이 소송은 적법한가? 또한 乙이 甲의 법령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의 액수가 과다하지만 그 액수만큼 甲에 대한 상여금에 서 공제할 수 있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여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의 제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 甲이 당해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이 소송은 적법한가? (30점) [제5문] 2016년 노무사기출 제3문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의 확대와 관련하여 이른바 제3자효행정행위의 원고적격에 대해 설명하 시오.(2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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