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과징금 봐주기’ 방통위 간부, 1심 뒤집고 항소심서 유죄
박혜연 기자 입력 2023.11.09. 13:44 조선일보
‘통신사 과징금 봐주기’ 방통위 간부, 1심 뒤집고 항소심서 유죄 (chosun.com)
서울동부지검 전경./뉴스1
통신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의도로 사실 조사를 중단시킨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방통위 국장급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과장급 간부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방통위에서 진행하던 ‘인터넷 결합상품 과다 경품’ 관련 조사를 같은해 6월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3월 조사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인터넷 전화와 IPTV 등 결합상품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사례와 경품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사례를 인지했다. 하지만 A씨는 통신사에게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사를 하던 소속 공무원들에게 “사실조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B씨 역시 조사관들에게 “국장의 지시사항이니 분석하고 있는 것을 그만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통신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행정소송 판결로 취소된 점을 고려해 지난 2021년 12월 무죄를 선고했다. 2015년 3월 조사가 중단되고 같은해 9월 같은 기준으로 다시 조사를 진행해 통신사에 과징금 약 50억원이 부과됐지만, 이후 과징금이 행정소송 판결로 취소됐기 때문에 해당 조사는 취소될만 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검찰은 “A와 B씨의 조사 중단 지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 박대환)는 2015년 3월과 9월에 실시한 조사는 각각 별개고, 행정소송 취소판결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 ‘봐주기’식으로 3월 조사 자체를 중단한 게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조사 중단 지시에 따라 3월 조사가 정상적으로 종결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위 행정소송 취소판결은 범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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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과징금 봐주기' 혐의 방통위 간부, 항소심 유죄
여동준 기자입력 2023. 11. 9. 11:46 sbtltm
인터넷 결합상품 과다경품 조사 부당 중단 혐의
1심 "행정소송에 과징금 취소…조사 중단 정당"
檢 "행정소송, 범죄 후 사정…중단 자체가 문제"
항소심 "정상적 조사 종결 안돼" 檢 주장 인정
'통신사 과징금 봐주기' 혐의 방통위 간부, 항소심 유죄 (daum.net)
'통신사 과징금 봐주기' 혐의 방통위 간부, 항소심 유죄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통신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의도로 방송통신위원회 내부 조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방통위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 김창현, 소병석)는 지난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방통위 국장급 간부 A씨에
v.daum.net
[서울=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김창현 소병석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방통위 국장급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과장급 간부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통신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의도로 방송통신위원회 내부 조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방통위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 김창현, 소병석)는 지난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방통위 국장급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과장급 간부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내려졌다.
이들은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막을 의도로 인터넷 결합상품 과다경품 관련 조사(3월 조사)를 지난 2015년 6월께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법원은 "방통위가 3월 조사 중단 이후 동일한 조사 기준에 따라 9월 조사를 진행해 통신사에 과징금 약 50억원을 부과했는데 이후 과징금이 행정소송 판결로 취소됐으므로 해당 조사는 취소될만한 것이었다"며 "이를 중단시킨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박대환)는 9월 조사와 3월 조사는 별개의 조사절차이고 행정소송 취소판결은 범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 '봐주기' 식으로 조사 자체의 중단을 지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항소했다.
항소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의 조사 중단 지시에 따라 3월 조사가 정상적으로 종결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위 행정소송 취소판결은 범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약 2년간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탄핵하고, 직권남용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효과적으로 입증활동을 전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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