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판사공(判事公) 관련 부분(部分)
판사공 관련 보의문제는 왕조실록으로 그간의 의혹 해소돼 진도비에 "傳"字 하나를 새기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족보의 면주(面註)를 사실(史實)에 맞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
(1) 면주(面註) 개선안(改善案)
『판사공은 1390년(恭讓王 3) 시중 김종연(金宗衍) 등과 이성계의 역성혁명을 뒤엎으려다 서경천호 윤귀택(尹龜澤)의 고변으로 장백의 태형을 받고 원류되는 등 홍역을 치렀다. 그러나 조선건국 후 사면되어 태종 때 판내첨시사(判內瞻寺事), 판내예빈시사(判內禮賓寺事), 별시위패두(別侍衛牌頭), 경상도 경차관(敬差官) 등을 역임했다. 왕의 측근에서 봉직하는 동안 파직, 부처(付處)되기도 했으나 1412년 사면과 함께 과전을 돌려준 사실이 태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2) 판사공(判事公) 비문(碑文) 대책안(對策案)
첫째, 시조공 사적비처럼 대동보의 원류와 가거이종이 아니라 진도로 귀양갔다고 단정하고 있다. 둘째, 유시(遺詩)는 대동보가 진주(眞主)인데 반해 신주(新主)로 적고 있다. 셋째, 중조 창주(菖珠)에 대해 사적비에는「나계유대각간시중(羅季有大角干侍中)」으로, 진도 판사공비문에는「中祖高麗侍中」으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넷째, 대동보에는 언급이 없는 판사공의 비문 내용에 진도군에서 사적(事蹟)조사를 해서 공의 묘소가 사적지로 밝혀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두 비문간의 중대한 실수이자 오류이다. 중시조 창주(菖珠)의 시대설정을 놓고 한쪽인 신라(新羅) 말인(末人)으로 적고, 다른 한쪽은 고려(高麗) 인(人)으로 적은 것이다. 이는 비문을 저명인사에게 맡기면서 그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 착오를 해서 서로 다르게 써줬기에 비롯된 결과가 아닐까. 결국 문중이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어떻게 문중의 임시기구에서 동시에 추진한 사업에 역사적 사실이 서로 달라야 하는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실수라 아니할 수 없다.
중요한 기록이 서로 다른 점을 확인했다. 사업을 추진할 때 관계자들의 주의력이 미치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결국 어떤 기록보다 공신력이 큰 왕조실록이 나와 그간의 의문을 해소하게 됐다. 따라서 판사공의 진도 유배나 청묘산(靑猫山) 시음(詩吟)도 이미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묘비는 땅속에 묻어 버릴 수 없다. 왜냐하면 아직도 반신반의한 종원들이 적지 않게 있으며, 진도의 주민 등 대외적으로 문중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비의 전면에 "傳"를 추기해서 그대로 두는 쪽으로 가닦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게 대외적으로 책임을 면하고, 아직도 기존의 구전(口傳)을 믿는 종인들을 위하는 길이다. 전자를 묘비에 쓴 대표적인 경우는 삼별초에 의해 왕으로 추대된 승화후(承化侯) 왕온(王溫)의 묘와 계백장군의 묘에"傳"자를 새겨 세인들의 시비를 비켜가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니 진도읍 남산등의 판사공 묘비에도 같은 방법을 원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원용해 보자는 것이다.
끝으로 나머지 문제는 오탈자와 역대 발행한 족보서문의 순서, 사우와 제각 및 묘전시제와 진설도 및 홀기 등 제례의 통일문제 등도 있다. 우리 대동보 8권은 오탈자가 너무 많다. 그 중에도 생졸년이 너무도 엉뚱하게 표기되어 오해와 의문을 사게 한다. 방대한 기록의 오탈자를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좀 지나치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족보서문도 발행순서대로 게재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제례 때 묘소마다 제찬의 진설형태와 홀기가 서로 다른 것은 대외적으로 문중의 제의예절을 평가절하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0. 7. 12)
잘 읽었습니다...
휼륭하신 위문중 조상님들의 옛발자취와 역사공부를 하고 갑니다.
세계와 관련부분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해답까지 제시했으니 문중의 여론과 결단만이 남아 있네요.
한줌의 재가 되려
한줌의 재가 되기 위하여
태어나서부터 나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줌의 재가 되기 위하여
험난한 세상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2016년 7월 11일 서정주의 국화꽃 옆에서의 개사>
圓山 위정철(32세, 존재학연구소)
원산 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