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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무동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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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문제 나누기 서해 하자소송 승소금 반환 안내문
풍무지킴이 추천 0 조회 607 10.07.10 13:37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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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7.11 14:44

    첫댓글 저희는 2007년에 이사왔습니다..전소유주와의 합의서를 어떻게 받나요...?..전소유주연락처나 그분들이 어디사는지도 모르는데요....그리고 전소유주와 연락이 안되면 그 금액만큼은 어떻게 되는건지요~또는 연락이 되었는데 합의를 안해주는경우도 있는건지요..?

  • 10.07.12 18:38

    전 소유주와의 합의서는 판결문에 소송신청 당사자인 전 소유주 ㅇㅇㅇ으로 명시되었기 때문에 만에하나 전 소유주가 주장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반환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시고 다소의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법적 문제를 유발시키지 말아야 되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바라며 전 소유주분의 소재 파악이 안되시는 현 소유주께서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관리실에 비치된 양식의 각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읍니다

  • 작성자 10.07.13 23:33

    1)구 소유주가 권리주장일경우 대책과 사안에 대해?

    예를들어 현 건물에 구조적 문제가(붕괴사유와 침하 또는 침수등) 구소유주가 소송제기시에 발생하였다면 구 소유주가 보상해야되겠군요..이럴경우 구 소유주가 반환받는다면 관리사무소는 이러한 내용도 꼭 각서를 받아야합니다..
    한편 부동산 계약서에 의하면 이전 물껀 그대로 그 상태로 인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온수 배관이 고장이 나거나 천정에서 물이 새더라도 그대로 인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모두 전 소유자가 보상해야한다는 의미와 같게 되는셈이지요
    수고하신것에 대한 감사는 당연하지만 변호사나 소송대리인은 깔끔한 일처리가 부족해 보입니다

  • 작성자 10.07.13 23:32


    2)구 소유주가 먼저 반환요청을 한다면
    관리사무소는 어떤대처를 하게 되나요?
    3)양식을 이곳에 올려주시면 좋을것같군요.....

  • 10.07.14 11:26

    집을 팔면서 그 집에대한 여러가지 권리도 같이 파는것 아닌가요..저희는 그래서 이사온후 베란다 물새는것도 그냥 저희돈으로 다 했거든요...

  • 10.07.14 13:13

    필요 없는 걱정들 하십니다.
    매매계약에 의해 취득하셨다면 현 소유주에게 물건에 대한 권한과 책임 그대로 승계됩니다.
    승소금 당연히 현 소유자 몫입니다.

  • 10.07.15 11:08

    그러게요 공연한걱정들을하시는군요 암튼 축하드려요

  • 10.07.15 16:54

    손이 바뀐 집의 경우 법적 소송 당사자가 전주인 이기 때문에 전주인이 주장하면 글쎄요~~ 이부분은 조속히 법적판단을 구해야 될 듯 싶습니다.

  • 10.07.15 17:00

    이론상 그렇습니다.
    전주인의 주장이라함은 현소유자에게 반환소송을 하는것이겠지요.
    100만원 남짓한 금액, 소송해서 지면 돌려주면 됩니다마는 그 금액을 가지고 소송도 힘들겠지만 전주인 승소확률 거의 없습니다.

  • 10.07.17 16:09

    실제로 지난7월9일 103동 000호가 해외로 이민 가시면서 동일한 문제가 뱔생하였읍니다 1년여 전 소유주였다 매매 하고 전새로 거주하시다가 9일날 이민을 가시면서 승소금을 요구하여 확인해보니 소유권이 1년여 전에 변경되었기에 안된다고 했더니 소송당사자였고 판결문에도 신청당사자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하자승소금 지급을 요구하여 결국은 쌍방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현 소유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읍니다. 법원의 하자소송 판결은 소송신청 당사자에게 지급하는것이 원칙이고 매도 매수의 문제는 담당 판사님께서 명시하지는 않읍니다. 하자승소금으로 하자보수를 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현금으로 수령하고 보수를 않하기 때문입니다

  • 10.07.21 09:32

    이번에 개인세대에 지급하는 승소금의 3배 정도인 공용부분 승소금을 사용하기 위해선 입주민 찬반동의가 필요하겠지요.
    소송당시와 명의가 바뀐 세대인 경우, 현 소유주가 아닌 집을 팔고 간 구 소유주를 찾아가서 찬반 동의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물론 변호사 자문 받아보셨겠지요.
    변호사, 요 양반들 애매한 건에 대해서는 답변 잘 해주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간단하니 법제처에 질의해 보시지요.

  • 10.07.18 20:06

    공유부분의 하자소송은 대표회의 회장이 소송 당사자로 신청하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변경 되어도 공유부분에 대한 찬 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읍니다.
    법률상식겸 한 말씀 드리면 법적 소송은 소장에 제기한 사건 이외에는 일체 판결하지 않읍니다. 검찰은 한가지 사건과 연계해서 다양하게 수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지 수사도 할 수 있으나 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문제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쌍방간에 제시한 증거자료와 관련법에 따라서 판결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별도의 해결 방안이나 별도 소송이 요구됩니다

  • 10.07.18 17:03

    금번 하자소송 승소금을 배분해드리면서 절차상의 복잡한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으나 집행하는 저희들로서는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하기 위하여 취하는 부득이한 절차이오니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다행히 아무일이 없으면 좋겠으나 저희 103동 000호와같은 경우 합의서가 없이 어느 한분께 지급해 드리고 다른 한분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문제는 더욱더 복잡해 집니다 최근에는 자이아파트로 이사하시는 세대와 새로 입주하는 매수자간의 이견도 많이 접수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간단한 내용이니 원싱글님께서 좀 법재처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10.07.19 13:46

    본인 글 밑의 댓글로 보아 반박성 내지 보충설명의 글이라 생각했는데 몇 번을 읽어봐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법제처에 문의 글 작성 중에 위 finomist 님이 대법원 판례를 찾아 제시했군요.

  • 10.07.29 09:53

    서류중에 각서용이라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하게 되어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인감증명서는 매우 민감한서류잖아요
    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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