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경기도 안양시 아파트 입대의 회장입니다. 아파트 업무를 하다보면 주민의 참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 사정을 잘 알기도 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과 관리소등의 소통이나 아파트 업무에 감독등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홈페이지(혹은 네이버 카페)를 위탁관리업체와 같이 관리, 아파트 단톡방의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에 전달, 노인회 방문하여 주민 의견 청위 및 전달.
아파트 공사나 작업을 할 때 업무의 관리감독
물론 지불하는 비용은 크지 않겠으나 어떤 방식과 절차로 하면 아파트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주민이 들어가는 에너지나 시간에 대하여 합당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할 수 있는 재원은 전체 입주자등에게 부과하는 관리비, 입주자(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관리외수익(잡수입)입니다.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집행재원이므로 질의의 입주자 참여 비용을 해당 재원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외수익(잡수입)으로 집행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 귀 공동주택의 관리여건,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에서는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외수익(잡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개정의 참고가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비용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주택의 관리외수익(잡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사오니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운영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고객님께서 예시한 홈페이지 관리, 입주자등 및 자생단체의 의견청취 업무는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해야 하는 업무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본인의 책임과 권한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1600-7004)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