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좋은 문제 출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제 속에 주어진 세율이 17406만원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https://taxlaw.nts.go.kr/pd/USEPDA002P.do?ntstDcmId=010000000000555021 에 보시면 초과배당금액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7460만원이라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7460만원이라 적어야 하는데 실수로 17406만원이라 적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산출세액은 원래 세액을
고려해 56,680,000원도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5월 평가시험 세법 출제자 입니다.
1.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법률,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는 문제는 시험일(제2차시험은 해당 시험과목의 시험일)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합니다.
2. 제시하신 근거는 현행법의 내용이 아닙니다. 현행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자료도 이 현행법에 따랐습니다. 따라서 56,680,000원은 정답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2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7. 3. 10., 2018. 3. 19., 2021. 3. 16., 2024. 3. 22.>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