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 2009 - 1014 호
공 고
관광진흥법 제52조 규정에 의거하여 관광단지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고자 합니다.
2009. 8. 17
평 택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평택호 관광단지 지정
나. 위 치 :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기산리, 대안리, 신왕리 일원
다. 사업면적 : 2,743,000㎡
라. 사업기간 : 2009년~2015년
마. 사업시행자 : 평택시장
2. 공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09. 08. 18 ~ 08. 31(14일간)
3. 공람 장소 : 평택시청 문예관광과(659-6026)
현덕면 사무소 (659-6693)
4. 기 타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