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4조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설․설비기준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으나,
○ 별도의 등록 처리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록관련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관련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안내함
등록관련 안내
○ 학교형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등록과 관련하여 설치 근거 및 시설․설비 기준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처리 가능한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한 입법 배경은 학령기에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 성인들의 교육을 위하여 일반 평생교육시설과는 별도로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4조 2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2조 1항에 따른 등록이 가능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등 특수교육 관련 법령에는 등록 관련 절차 및 제출 서류에 대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등록 방법은?
⇒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하는 것은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평생교육법」의 규정과 중복되므로 해당 시설의 등록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필요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제심사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임.
⇒ 따라서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법시행규칙」제11조(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에서 규정하는 서식 등을 활용하거나 교육청별 실정에 맞게 별도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음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 서식 활용 예시(별지9호-등록신청서)>
평생교육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평생교육법」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첨부서류) 7.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첨부서류) 7.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별지 9호서식 활용 등록신청서 예시>(앞쪽)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처리기간10일설치자
(대표자)① 성명
(기관명)② 주민등록번호③ 주소(전화번호: )④ 명칭⑤ 목적⑥ 위치(전화번호: )⑦ 교육과정 편성교육과정 편성표로 갈음함⑧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로 갈음함⑨ 시설·설비시설·설비 현황표로 갈음함⑩ 개설예정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교육감 귀하첨
부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수수료1. 운영규칙 1부
2. 교육과정 편성표 1부
3.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1부
4. 시설·설비 현황표 1부
5. 시설배치도 1부
6.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7.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대장 등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210㎜×297㎜[보존용지(1종)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신청인처리기관(담당부서)시·도교육청(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등록증 작성▼교부◀대장 기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등 특수교육 관련법령에 평생교육사 배치조항이 없으므로 배치를 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한지? 또는 평생교육법 제26조 1항,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2조를 준용하여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만 등록이 가능한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등록한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제2조제2항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되므로 「평생교육법시행령」제22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에 의한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함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4조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2조제1항 :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1. 49.5제곱미터 이상의 수업실
2.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3.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을 갖춘 자료실
4. 관리실
5.「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라 교육 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평생교육법」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활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2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법 제26조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배치대상배치기준 1. 진흥원, 시․도진흥원 ° 1급 평생교육사 1명이상을 포함한
5명이상 2. 시․군․구 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명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이상
° 정규직원 20명미만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이상 3.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사 1명 이상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제11조 :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규칙
2. 교육과정 편성표
3.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4. 시설ㆍ설비 현황표
5. 시설배치도
6.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7.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② 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를 받으면「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첫댓글 교과부에서 나온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안내 자료입니다. 야학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설비는 충족되기에 제반 요건(평생교육사 등)만 갖춘다면 평생교육시설 등록도 가능할 듯도 하니,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