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강의중에, "국회가 입법기관일 뿐이고 행정청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해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가 없다는 건 알겠으나, "행정청"이 아닌 이유는 뭔지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국회가 징계처분을 한다는 점에서 국회는 행정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국회는 <<행정주체(국가)의 의사(징계의사)를 결정하고 외부(국회의원인 자연인)에 표시하는 국가기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징계처분 역시 국회가 행정청으로서 행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되, 다만 헌법 64조 4항에 의해 "행정소송"을 금지하는 것 뿐인 것 같습니다.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인 것처럼요.
그런데 국회가 "행정청"이 아니라는 말은, 징계처분이
①행정행위가 아닌 건가요?
②아니면 혹시 처분개념 이원설의 관점을 확장시켜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 아예 행정작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인가요?
첫댓글 국회는 입법기관이라서 행정청이 아닙니다. 행정부에 속한 기관 중에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해서 이를 표시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행정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