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을 처음하게 되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배우자가 작년 10월에 개업을 해서 사업자 신고를 했을 경우,
배우자 소득(100만원)에 상관없이 기본 공제에서 무조건 빼야 하는지,
아니면 12월 31일 현재 년소득 금액이 100만원이하일경우
기본공제에 넣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 명절 다가오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
첫댓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에 한함)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이므로 사업자 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기본공제에 넣을수 있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첫댓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에 한함)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이므로 사업자 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기본공제에 넣을수 있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