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본고사 94학번 세대라서 이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는데요...
뒤늦게 김명환 교수가 이 문제의 출제 오류를 발견했고.. 이를 학교당국에 보고하죠.
김교수는 문제 출제에 오류가 있었던 만큼 학교 당국은 이미 나간 최종합격자 발표를 취소하고, 이 문제를 전원 만점 처리해야한다고 저 교수가 주장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균관대 최종합격자 발표가 난 뒤 상당히 지나서 이 문제제기를 하였던 것이고,이미 합격발표가 난 이상 학교측은 비록 문제의 오류는 인정할 수 있느나 최종합격자 발표라는 행정처분을
원천 무효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나왔죠.
그리고 후에, 학교의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괴씸죄 명목으로저교수를 강제 퇴임시켰고... 이에 불응한 교수는 교직해임에 대해서 학교측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판사가 학교측 손을 들어주었죠.
이에 신변을 비관한 김명환 교수는 어느날 석궁을 들고 그 박홍우 판사 집에찾아가 박 판사에 항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김명환교수와 박홍우 판사간에 약간의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던 중 지극히 우발적으로 석궁이 박판사를 향해 날아가서 박판사의 복부엔가 살짝 스쳤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법부 판결에 대한 항명으로 받아들인 사법부가 박판사 항소를 기각하고..아마 여기에 사법부에 대한 항명죄를 추가하여 실형은 선고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출처: 이종격투기 원문보기 글쓴이: 디스테파뇨
첫댓글 말씀하신 김교수님 성함에 착오 있으신 것 같네요! 알고 계셨다면 죄-송!
22맞아요,,.ㅎㅎㅎ 저글 원문쓰신분이 이종에 지식인 의느님입니다 ㅋㅋ
첫댓글 말씀하신 김교수님 성함에 착오 있으신 것 같네요! 알고 계셨다면 죄-송!
22맞아요,,.ㅎㅎㅎ 저글 원문쓰신분이 이종에 지식인 의느님입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