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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죽거나 다친 시민을 돌볼 기관이 없는 나라 - 미디어오늘
2006년 1월, 군에서 발생한 의문사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가 설립됐다. 200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권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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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다행이네요. 군의문사위가 설립되어서요.늦었지만~~~귀한 내 자식이 개죽음 당해도 해명도 들을 수도 없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돼죠.
첫댓글 다행이네요. 군의문사위가 설립되어서요.
늦었지만~~~
귀한 내 자식이 개죽음 당해도 해명도 들을 수도 없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