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특허를 담보로 기술보증보험에서 3000만원 대출을 받은적이 있는 경우에?
1) 별제권으로 볼경우
1- 1.별제권으로 본다면 가용소득 이외의 소득(생계비 등)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허권의 담보가치를 어찌 계산해야 하는지요? 기술보증보험에서 감정평가같은 것을 받았는지 받지 않고 했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1-2. 청산가치로 볼때 특허권도 재산인데 그렇다면 재산가치를..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건가요? 감정을 받아야 한다면 이또한 상당한 비용이 들어 갈테구요
1-3. 변제계획안 중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에서
특허권의 재산가치를...산정할 수 없다면 그럼 별제권으로도 변제받지 못하는 채권 측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2) 특허권의 경우 재산으로 볼경우
담보로 제공한 특허 이외에 2건이 또 있는데 이것은 어찌해야 할까요?
이 또한 특정기관에서 재산가치를 확인 받아야 하는 건가요?
특허권의 경우 지적재산권으로 경기가 좋은 경우 몇억도 될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제로이거든요.
질문2
화방을 운영하는 경우에
자영업자로서 그 소유재산(유체동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위 질문1 특허와 마찬가지로 지적재산에 대한 가치(그림)라서 재산목록에 얼마로 기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았나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질문일 것 같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