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전 사족을 붙이자면 전 강경태 선생님께 수업을 듣는데 굳이 강경태 선생님께 수업을 들으신 분이 아니더라도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것 같네요
(세법)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제가 알고 있는 의제매입세액 입니다 - (틀린 것 있으면 오류 지적 부탁드릴께요)
면세재화는 구매할땐 매입세액을 내지 않아 결국 매입시엔 과세되지 않는데요,
과세사업자가 이런 면세재화를 매입세액을 내지 않고 제조, 가공하여 과세재화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그 재화를 공급하면 이땐 매출세액으로 (엄밀히 말하면 소비자에게) 과세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의제매입세액입니다.
이렇게 면세재화로 공급하기 위함이 아닌 과세재화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세액을 내지 않고 물건을 구입하였으니 세금을 내야합니다
질문 입니다
1. 왜 "의제매입세액" 이란 개념을 사용하여 매입세액을 따로 납부하지 않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는건가요?
2. 매입세액을 납부하지 않은건 이미 지난일인데 어떻게 세금을 납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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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시에도 일단 10프로 과세하고
그 10프로를 소비자한테 받는개념 아니었나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입세액은 공제(환급)이라 하고 매출세액을 납부라고 합니다.
면세재화를 파는 사업자의 경우 전단계에 비료등 기타 재화를 구입하면서 부가세를 내고 매입세액 공제를 못받습니다..(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권리)도 없습니다.
결국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가격에 포함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전과 됩니다..
최종 소비자 바로 전단계인 과세사업자에게(납세의무자이므로) 의제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주어 최종소비자 부담및 과다납부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볼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드릴께요.
소비자에게 싸게 팔라고 면세혜택을 주었는데 그게 누적효과(면세사업자가 소비자가 아닌 과세사업자에게 파는 경우 발생 - 나중에 공부하시면 됩니다)로 인해 (모든 사업자가 면세가 아닐때와 동일한 마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비싸게 소비자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제매입세액만큼 세금을 추가로 깍아주고(매입세액공제) 그만큼 싸게 팔라는 의미(누적효과를 일부제거)입니다.
제가 배웠던 취지도 분명 같은 내용이었는데 제 머릿속에서 완전 지워졌네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