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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중학교 축구부 후원회 규약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회 는 구로중학교 축구부 선수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후원하여 아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우수선수 조기 발굴 육성 및 경기력 향상
2. 효율적인 운동부 운영으로 학교체육 활성화
3. 합리적인 관리로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
4.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및 교육적 협력기능을 보강
5. 교육적인 운영으로 바람직한 운동부 풍토를 조성
6. 한국 축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재양성
제 2 조 조 직
가. 명 칭 : 본 회 는 구로 중학교 축구부 후원회라 칭한다.
나. 구 성 : 입학배정이 확정된 신입생 학부모와 재학 중인 학부모 및 동참을 원하는 모든 인사
로 구성한다.
제 3 조 운영재정
가. 재 원 :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 기타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나. 회 비 : 회비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한다.
1. 정기회비는 매월 원으로 한다.
2. 특별회비는 사유발생시 임시총회의 의결에 의해 정한다.
제 4 조 운 영
가. 후원회는 회장을 중심으로 규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나. 후원회 회원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정규 및 임시 총회 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다. 후원회의에서는 축구부 육성을 위한 활동계획 및 지원방안 등을 협의한다.
라. 후원회는 재정적 지원을 위해 운영하며 감독 지도교사의 훈련방법, 선수기용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제 2장 세 칙
제 5 조 회 원
가. 회원의 자격 : “제 2 조 나” 항과 같다.
나. 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자발적 기부금품 납입에 적극 동참하고 규약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 회원자격의상실 : 학생이 졸업 또는 전학하였을 경우와 학기 중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동부
활동을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제 6 조 회원의 의무
회비 납부 : 모든 회원은 정기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제 7 조 임 원
임원은 회장 1인 총무1인 , 부회장 학년별로 3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임원의 임기
가. 임원의 임기는 1년(당해년도 10월부터~다음해 9월까지)으로 한다.
나. 모든 임원은 임원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임원회의는 월1회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 9 조 회장의 직무
가. 후원회를 대표하고 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나. 정기 및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다. 후원회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학교에 건의한다.
라. 후원회의 발전기금 외에 학생들의 기량 향상에 필요시 집행되는 기금을 조성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 10 조 총무의 직무
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총무가 회장 직을 대행한다.
나. 회장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연락 및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다. 정기 및 임시 총회 시 회의록은 총무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총무는 정기총회 개최 일주일전까지 회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 총회와 월례회의, 임시총회가 있다.
제 12 조 대회 출전
대회 출전은 본교 훈련 및 출전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 13 조 훈 련
가. 일상적인 훈련은 “훈련 및 출전계획” 에 의해 실시된다.
나. 합숙훈련, 전지훈련 등은 학교장의 결재에 의해 실시된다.
제 14 조 팀과 관련된 경조사비는 임원진에서 결정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15 조 전국대회 4강 입상 시 학부모 특별회비를 각출한다.
제 16 조 합숙 비 미남 시(2개월)에는 탈퇴를 시킬 수 있다.
제 17 조 본 규약의 효력은2011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학 부 모 동 의 서
본 구로중학교 축구부는 게임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학년 위주로 출전하되, 실력이 우수한
저학년도 경기에 출전 할 수 있도록 투명성 있게 하겠으며
이와 같이 운영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성명 : (인)
학 부 모 : (인)
구 로 중 학 교 장 귀하 각 서
학 생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제 학년 반 번
보호자 성 명 :
학생과의 관계 :
상기 학생은 구로 중학교 축구부에 소속되어 축구운동을 함에 있어 본인의 개인기량을 향상 시키고 학교 팀의 성적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학교 팀의 운영관리를 위한 제반소요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데 있어 기꺼이 협조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성명 : 서명
구 로 중 학 교 장 귀하
체육(축구부)활동 포기 각서
현주소 :
제 학년 반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본인은 체육(축구부)으로 입학하여 체육(축구) 활동을 하는 도중 교칙을 위반하거나, 체육(축구)활동을 태만히 하거나, 지도자의 지도를 불응할시 는 축구부자격을 포기하고 일반 학생으로서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은 물론 학교 당국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체육(축구부)활동 포기 각서를 보호자 연서로서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성명 : (인)
보호자 성명 : (인)
구 로 중 학 교 장 귀하
서 약 서
학 교 : 초등학교
학 년 반 : 학년 반
성 명 :
본인 학생은 초등학교 학년 재학생으로서 구로 중학교에서
축구부학생들과 같이 훈련하며 안전사고에 주의하며 혹 사고 발생 시
모든 문제에 있어 본인 책임을 서약 합니다.
보 호 자 : (인)
본 인 : (인)
20 년 월 일 구로중학교
⧈구로중학교 축구부 후원회 학부모님 숙지사항⧈
Ⅰ. 회비관련 준수사항
1. 후원회비는 월60만원(간식비 포함)이며 매월 25일~30일 선불로 입금한다.
2. 전지훈련 및 대회비는 별도 책정하며 전지훈련기간 중 월 회비는 기본회비만
입금한다.(기본회비는 고정경비에 해당되는 비용을 책정하여 공지한다.)
3. 유니폼비용, 김장비용 등은 별도 책정하여 공지한다.
4. 3학년 축구부는 10월~12월(3개월) 회비를 완납하는 경우 고등학교 입학동의서에
학교측에서 서명한다.
5. 기타비용(운동장사용료, 연습게임 후 외식비용, 장비구입 등)은 일반 학부모가
균등 분할하여 충당한다.
6. 모든 대회(연습게임, 주말리그, 전지훈련 등) 참관 時 학부모들의 음식 및 숙박비용은
각자 해결하며 만약 단체로 식사할 時에는 참가자에 한해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Ⅱ. 경기 관람 時
1. 한곳에 모여 일치된 응원 모습을 보여야 하며 관람 중 자녀들의 플레이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여 다른 부모님께 상처를 주는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
(ex: “재 왜저래”보다는 “잘했어“ 라고 표현)
2. 학부모들의 과도한 전술지시로 정작 코칭스텝의 지시가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조용한 관전 자세가 필요하다.
3. 상대편 응원단을 향해 너무 과격한 표현은 삼가해야하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Ⅲ. 기타
1. 축구부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은 필히 총무, 회장을 통하여 창구를 일원화 해야하며
본인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기하기 위해 건의를 삼가해주셨으면 한다.
(단, 본인자녀에 관한 상담은 코치 선생님께 신청하면 된다)
2. 회비 관련 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총무께 상담을 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사항은
절대 유언비어 해서는 않된다.
3. 학교방문 時에는 학생 및 선생님들의 교육의 장이라는 점을 생각하시어 선글라스 착용
및 흡연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삼가 하여야 한다.
4. 학부모님 서로간의 관계는 후원회 규약에 의해 행해지므로 절대 축구부 및 코칭스텝에
“누”가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5. 선수기용 및 포지션 결정은 전적으로 감독선생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선생님을 믿고 따라 주셨으면 한다.
6. 선.후배 부모님간에도 기본적인 예의범절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첫댓글 무엇인가를 아주 많이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쩝 .....
무서버라~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