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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나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주검[사체(死體)]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무론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본문은 이스라엘 진을 거룩케 하라는 명령이다.
나병은 악성 전염병이며(레 13장), 유출병은 사람의 생식기에서 피나 고름이 나오는 병이다(레 15장). 사람의 죽은 시체를 만진 자는 7일간 부정(不淨)하였다(민 19:11, 13). 이런 사람들은 진 밖으로 내어 보내져야 하였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낸 것은 위생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위생적으로는 병의 전염을 예방하는 뜻이 있고 또 상징적으로는 나병과 유출병 등이 사람의 불신앙, 교만, 이기심 등의 죄악성을 상징하였다고 본다.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5-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죗값을 온전히 갚되 5분지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죗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죗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擧祭)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 [의 예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본문은 죗값을 온전히 갚으라는 법이다. 이 법은 사람의 죄가 그 값을 온전히 갚아야 사하여짐을 보인다.
또 그 죗값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려야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된다.
[11-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失行)하여[잘못 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교(情交)를 하였으나[어떤 사람이 그와 동침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질투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질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질투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질투]하거든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에바 10분지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질투]의 소제요 생각하게 하는 소제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11절 이하는 질투의 소제에 관한 법이다.
가정은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로서 매우 중요하다. 결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복된 제도이다. 그런데 결혼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부부의 순결이 중요하다.
본장에 일곱 번 나오는 ‘의심’이라는 원어(루아크 킨아)는 ‘질투심’이라는 뜻이며, 3번 나오는 ‘의심하다’는 원어(킨네)는 ‘질투하다’는 뜻이다(BDB, KJV, NASB). 영어성경들은 대체로 ‘질투’(jealousy)라는 말로 번역한다(KJV, NASB).
우리는 본문에서 몇 가지 진리를 묵상케 된다.
첫째로, 본문의 법은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을 전제한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매우 포괄적인 법이다. 그것은 사람의 성이 부부 관계에서만 허용되고 그 외에는 금지됨을 보인다. 결혼 전 혹은 결혼 외의 성관계는 다 음행과 간음으로 정죄된다. 매춘(賣春)이나 동성애도 정죄된다.
사람의 죄들 중에 간음이나 음행은 대표적인 죄들 중의 하나이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들을 들면서 살인과 간음과 음란 등의 순서로 말씀하셨다(마 15:19).
고린도전서 6:9-10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음란하는 자를 첫째로 꼽았다. 갈라디아서 5:19-21은 죄악된 육체의 일 17가지를 열거하면서 간음,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을 첫째로 꼽았다.
우리는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며 사람의 기본적인 윤리이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음란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이 땅 위에서 누리려면, 우리는 간음이나 음행을 피하고 멀리해야 한다.
둘째로, 본문의 법은 부부관계의 사랑과 행복이 상대의 순결성에 대한 신뢰에 있음을 보인다.
부부관계의 사랑과 행복은 상대의 순결성에 대한 신뢰에 있다. 간음은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마 5:32). 부부가 상대방의 사랑과 순결을 신뢰할 때는 질투심이 생기지 않을 것이지만, 그것을 의심할 때는 질투심이 생길 것이다.
질투의 소제는 두 가지 경우에 드리게 규정되어 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않았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대해 증인도 없고 그가 현장에서 발각되지 않았어도, 남편이 의심과 질투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고 질투하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아내가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하거나 더럽히지 않았어도 그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해 의심과 질투심이 생겨서 그를 의심하고 질투하는 경우이다.
전자는 물증은 없으나 그 다른 남자에 대한 아내의 표정을 통해서나 또는 남편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경우일 것이다. 그것은 남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물론 바깥에 숨겨둔 애첩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겠지만, 만일 주위의 사람인 경우는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에 그들의 표정만 보아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마음의 감정이나 양심의 가책이 그 얼굴이나 행동에서 조금이라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본인이 극구 부인하기 때문에 마음에 질투의 불이 더욱 붙어 오르는 경우이다.
또 다른 경우는, 그 아내가 남편에 대한 마음이 변함이 없고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하거나 더럽힌 일이 없는데도 그 남편이 그를 오해하여 잘못된 의심과 질투심을 가질 경우이다. 물론 모든 질투심이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서 나온 것은 분명하지만, 이 경우는 남편의 지나친 생각과 비정상적 심리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지 부부관계에 금이 갈 수 있는 위기상황이다. 이런 위기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것은 다툼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무관심이나 사랑의 식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부부의 행복은 서로 사랑함에 있는데,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심과 질투심의 문제는 방치될 것이 아니라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신 것이다.
매튜 풀은 이 규례가 아내의 간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살인, 이혼 등 남편의 격노한 행위들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16-22절]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의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제물 곧 의심[질투]의 소제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失行)하여[잘못 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네 배로 부어서 너로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로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로 떨어지게[쇠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셋째로, 본문의 법은 맹세의 중요성을 보인다.
이런 유의 일은 많은 경우 심증과 추측만 있고 물증이 없을 것이다. 만일 그 추측이 사실일 경우에 그 여자는 큰 죄를 지은 것이며 벌을 받아야 하고 이혼도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만일 그 추측이 사실이 아닌 경우는 불필요한 갈등으로 부부의 사랑이 식어지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깨어져서는 안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맹세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다. 맹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통치와 징벌과 그의 복과 저주를 인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제사장은 그 여자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질그릇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의 흙을 취하여 물에 넣고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제물, 곧 질투의 소제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말해야 하였고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말해야 하였다.
[23-28절]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질투]의 소제물을 취하여 그 소제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태우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울지라. 그 물을 마시운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쇠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제사장은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그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 것이며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은 그의 속에 들어가 쓸 것이다.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떨어질 것이며 그 여인은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또한 임신하게 될 것이다.
[29-31절] 이는 의심[질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잘못 행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질투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질투]할 때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본장에는 세 가지 내용이 나온다.
첫째는 진을 성결케 하라는 법이며,
둘째는 죗값을 온전히 갚으라는 법이며,
셋째는 의심의 소제, 곧 질투의 소제에 대한 법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교회는 교리적, 윤리적으로 거룩한 교회이어야 한다. 우리는 불신앙, 이단사설들 같은 교리적 죄악이든지, 교만, 이기심, 미움, 음란, 방탕 등의 윤리적 죄악들을 다 버려야 한다. 교회는 무지하고 죄악된 세상과 달라야 한다. 구원 얻은 모든 교인들의 삶이 그러해야 하고 교회의 직분자들의 삶은 더욱 그러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죗값을 다 지불하셨음을 깨닫고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죗값은 죽음이요 지옥 형벌이다. 우리의 죗값의 지불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죗값은 우리가 의와 선을 행함으로써 갚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만 갚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감사하며 그를 위해 살고 그에게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부부의 사랑과 행복을 잘 지켜야 한다.
우선, 우리는 간음하거나 음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또 우리는 우리의 순결함을 배우자에게 보일 수 있도록 처신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의심을 주거나 질투심을 일으킬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이성에 대해 약간 사무적이게 하고 너무 친근히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시험을 주거나 받지 말아야 한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도록 처신해야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