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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정비창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
2018년도 해양경찰정비창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8년 6월 15일
해양경찰정비창장
1. 선발예정인원(8개 직위, 총 8명)
선발 직무분야 | 임용예정 직급 (직류) | 지원코드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지 (부산 사하구 다대동) | 임용 예정 |
함정정비(수리) 선체 | 공업서기보 (일반기계) | 선체 | 1 | 해양경찰정비창 선체과 | 2018년 8월 중 (예정) |
함정정비(수리) 용접 | 공업서기보 (일반기계) | 용접 | 1 | 해양경찰정비창 선체과 | |
함정정비(수리) 기계 | 공업서기보 (일반기계) | 기계 | 1 | 해양경찰정비창 기관과 | |
함정정비(수리) 전기 | 공업서기보 (전기) | 전기 | 1 | 해양경찰정비창 전기전자과 | |
함정정비(수리) 전자·통신 | 방송통신서기보 (통신기술) | 전자통신 | 1 | 해양경찰정비창 전기전자과 | |
함정정비(수리) 주기관 | 해양수산서기보 (선박기관) | 주기관 | 1 | 해양경찰정비창 기관과 | |
함정정비(수리) 발전기관 | 해양수산서기보 (선박기관) | 발전기관 | 1 | 해양경찰정비창 기관과 | |
함정정비(수리) 추진기관 | 해양수산서기보 (선박기관) | 추진기관 | 1 | 해양경찰정비창 기관과 |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시 불합격 처리)
2. 담당예정 업무
[붙임]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고
3.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4. 응시 자격
가. 공통여건
1)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2)「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3)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4)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
[붙임]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고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 경력, 기타 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평가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관련분야 근무경력, 기타 자격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응시에 필요한 경력, 자격증은 산정 제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서류전형 동점자는 모두 서류전형 합격 처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미만인 경우 응시자의 지원 자격요건만을 판단하여 지원자를 충족한 자 모두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나. 면접시험
1) 면접내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업무 관련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2) 합격자 결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중’,‘하’ 개수)을 집계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되며,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1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6.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가. 시험공고:2018.6.15(금),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게시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18. 6. 15(금) 09:00 ~ 6. 25(월) 18:00 [10일간]
2) 접 수 처 : 해양경찰정비창 2층 기획운영계
- 주 소 : (우편번호 49526)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605번길 93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계 채용담당 (응시원서 재중)
3)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주말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6.25/월)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7. 시험일정 및 장소
구 분 | 시험일정 | 비 고 |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 시험공고 : 2018. 6. 15(금)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8. 6. 15(금) 09:00 ~ 6. 25(월) 18:00 [10일간] |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7. 11(수)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 7. 19(목) | 해양경찰정비창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 605번길 93) |
최종합격자발표 | 7. 25(수)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추가서류접수 | 7. 25(수) ~ ※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임용일 : 2018년 8월 중 |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kcg.go.kr) 새소식/알림 > 채용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8. 추가합격자 결정
가. 추가합격사유 : 최종합격자 발표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임용되지 못한 경우
나. 추가합격자 결정방법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 합격인원을 제외하고 평정성적이 우수한 차순위자를 선정
※ 추가합격자가 결정된 경우,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9. 최종합격자 결정 및 임용
가.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점수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하지 않음)
나. 임용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임용
10. 응시자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붙임 1)
- 전자수입인지(5,000원)구매․제출(원본제출)또는정부수입인지(5,000원,
우체국 등에서 구입)부착
< 응시수수료 반환 > ㅇ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ㅇ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ㅇ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응시수수료 면제>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 면제 ※ 해당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나. 이력서 1부 (붙임 2)
다. 자기소개서 1부 (붙임 3)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붙임 4)
마. 자격증 사본 각 1부
1)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2) 응시 자격증을 제외한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3) 사무관리 분야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바. 경력 증명서 1부 (붙임 5)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ㅇ 경력은 관련분야의 국가․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와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불인정 ㅇ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경력 여부를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직무∙연구 경력 여부를 직접 확인 받아 제출 (사실 확인을 위한 발급 담당자 연락처, 팩스번호 필수 기재) ㅇ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붙임 6)
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붙임 7, 붙임 8)
자.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 기재,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제출 서류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미확인시 인정이 불가합니다.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라.「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마.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는 아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2) 신원진술서 2부
3)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으로 발급), 기본증명서 각 2부
아.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자. 시험 일정 및 정보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이며, 응시자는 시험시간 및 장소 등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kcg.go.kr) 새소식/알림 > 채용공고
차.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 7일전까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정비창(☎ 051-419-24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