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도 1심실형선고후 한직발령받는 것이 '세상이치'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의 인사권남용으로 약사사회는 시끄럽다
엄태훈 약정원 상임이사 겸 대한약사회 전문위원은 '업무상배임'으로 약정원에 물의를 일으킨 2심 피고인임에도 그는 범죄가 일어났던 약정원에서 고위책임자로 일한다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무죄추정이기에 3심까지 가봐야 되니, 엄태훈 상임이사의 약정원근무에 문제에 없다는 논리는 크게 잘못됐다.
범죄자로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무죄추정일뿐 범죄혐의자는 분명하기에 공공성이 요구되는 약정원 재고용은 '비상식'이다.
1심 집행유예는 결코 가볍지 않다.
집행유예의 경우 공무원은 당연퇴직사유이고, 공직선거법을 적용받는 공직자는 옷을 벗어야 하는 형량이다.
최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도 집행유예를 받고 수사권이 없는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정부는 인사조치한바 있다.
무죄추정만큼이나 공공기관(대한약사회)은 도의적.사회적.윤리적책임도 세심히 살펴야 국민에게 당당할수 있다.
약배달.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난색등 난제에 빠져있는 대한약사회는 약사사회의 주인인 회원들을 어려워하지 않아 보인다
무시하고 있다.
범죄혐의자를 재고용한 김대업 회장은 8만약사가 두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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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회원 '무시'하는 김대업 대약회장 - 약국신문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의 인사권남용으로 약사사회는 시끄럽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사진) 엄태훈 약정원 상임이사 겸 대한약사회 전문위원은 '업무상배임'으로 약정원에 물의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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