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하였더라도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은행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더라도 원금보장이 되지 않으며,
☞ 특히 주가지수와 연계된 ELS 같은 파생상품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은 고위험 상품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은행에서 정기예금 등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입 시 이를 유의하여야 합니다.
| 상품가입 시 투자상품의 위험도나 만기, 중도상환(해지)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 특정금전신탁은 편입상품의 종류 등 운용방법에 따라 투자 위험이 상이하고 만기와 중도상환(해지) 조건 등도 다양합니다.
◦ 또한,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투자금의 회수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상품가입 시 투자자 본인의 투자성향과 목적, 자금 스케줄 등에 적합한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판매직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특정금전신탁 가입 과정에서 확인‧작성하는 자료*는 투자자의 가입 의사 및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하는 자료이기도 하지만, 사후에 해당 상품이 정상적으로 판매되었는지를 증빙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 ①「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②「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상품 내용 및 투자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 듣고 이해”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상품설명서 등에 관련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 따라서 판매 직원의 말만 믿고 가입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 및 상품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이 이를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외화예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헤지 여부까지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환율의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금전신탁에 외화예금을 편입하는 경우 환율 하락기에는 이자수익보다 더 큰 환차손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외화예금으로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 단순한 금리 조건 외에 환위험에 대한 헤지 여부 등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