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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그의 동생 김 모씨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019년 6월 4일, 1심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그의 동생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결문 이에 검찰측과 변호사측은 물론 누리꾼들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분노하고 있는 상황. 선고직후, 피해자 측 변호사가 유튜브를 통해 못 다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2019년 11월 27일, 2심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김성수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 무죄를 받은 동생은 항소하지 않았다. 판결문
2020년 2월 17일. 김성수가 상고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징역 30년이 확정되었다. # 형사소송법 383조에 따르면 다른 상고이유 없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은 피고인만 가능하므로, 검사는 상고할 수 없었다. 간혹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상고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를 보여줘서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함이며, 당연히 2심에서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진다. 피고는 양형부당 상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양형부당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상고를 취하하지 않았더라도 높은 확률로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논란 문서
를
참고하십시오.
5. 반응
아침 시간에 건물 안에서 사람이 수십 차례 칼에 찔려 살해당했다는 것, 경찰의 안일한 대응과 사건/축소 은폐 정황, 그리고 피의자의 우울증 병력으로 인한 심신미약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분노한 여론의 핵심은 2가지다.
첫째, "책임 없는 곳에 형벌이 없다면, 그 책임 없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받는 피해와 고통은 생각을 안 하냐?"라는 것과 "이런 식으로 사람이 죽으면, 도대체 그 보상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인데 원래 형법은 처벌과 교화를 통해 사회질서를 추구하는 것이지 보상과 치유를 위한 법이 아니다.[11] 때문에 형사처벌 후 민사를 통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피의자가 심신미약 판정을 받을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만약 그 도움으로 감형을 받게 된다면 그 여파는 작지 않을 것이다. 현재 법원에서 감정유치를 명령했으니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
게다가 이렇게 대낮에 도심 한복판인데도 경찰이 살인극을 제대로 막지도 못하니, 시민들은 하나같이 자신도 '선 채로 죽었다'가 될 공포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경찰이 제 구실을 못 하는데 범죄자들이 마음 놓고 활개쳐도 어찌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틈을 타 아예 개인 무장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들까지 난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직 변호사에 따르면,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12]
2018년 10월 17일에 올라왔다. 단 하루 만에 20만 명을 돌파한 건 물론이요, 3일 만인 2018년 10월 20일 22시 14분 기준 715,000여 명의 동의를 받아 이전의 최다 동의(714,875명)를 기록한 난민반대 청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2018년 11월 16일 1,192,049명으로 청원이 마감되어 국민청원 중 최초로 100만을 넘어선 청원이 되었다.
배우 오창석이 개인 인스타그램에 2018년 10월 17일 사건의 피해자가 친구의 사촌동생이라고 언급하면서 피의자의 처벌의 요구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링크를 남겼다. 추가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가 가수 김용준의 친구의 사촌동생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오창석이 직접 독려했다.
5.2. 격렬한 반응의 원인
최초에 사건이 인터넷 상에서 널리 알려진 게시물에 따르면 피의자의 동생이 피해자를 붙들고 피의자로 하여금 흉기로 찌르는 데에 도움을 준 공범인데 처벌은커녕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실려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킬 만한 비상식적인 상황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경찰 측에서는 싸움을 말리려한 것일 뿐이라는 피의자의 동생의 주장만을 신뢰하고 풀어준 뒤 유족들과 국민들의 반발에도 피의자 동생의 혐의점을 극구 부인하였다. 결국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인터넷상의 게시물의 주장을 믿느냐, 경찰 측의 공식 발표를 믿느냐는 신뢰의 권위성 문제로 인해, 또 경찰 측이 강조하여 제시한 일부 목격담에 의해 국민적 공분을 뚫고 피의자의 동생이 결백하다는 경찰 측의 주장과 경찰 측의 대처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옹호론까지 일정한 힘을 얻는 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찰 측이 제시한 것들 이외의 다른 목격담과 증언으로는 여전히 피의자의 동생의 혐의점이 지목되어 상충할 뿐더러 경찰 측의 판단과 주장, 그리고 그 대처에 여러 허술함과 불합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으며, 끝내 사건은 뒤늦은 재조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결과 경찰 측이 기존의 주장을 뒤엎고 피의자의 동생을 폭행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까지 받아 재검토한 결과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케하고 참극에 이르게 한 책임이 뚜렷하다는 것. 그러나 피의자의 동생을 폭행 공범으로 입장을 바꾸기까지 사건 발생으로부터 대략 40여일이나 지나버린 덕분에 수사의 골든타임은 지나버렸고 폭행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 이상의 죄목과 혐의를 밝혀낼 수 있을 가능성이 극히 떨어져버리고 말았기에 '경찰이 재조사는커녕 수사 조기 종결을 하려는 듯하다'라는 사건 재조사 이전 유족의 피눈물 섞인 울분이 우리 사회에 무능함과 무력함으로 아물지 못할 상흔을 입히고 만 것이다. 자세한 진행과정과 내용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논란 문서 참조.
이번 사건이 공분을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묻지마 범죄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운이 없었을 뿐 그 누구라도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 더구나 경찰의 어이없는 대처 미비가 엮이면서, "국가가 나의 일상과 목숨을 보호해 줄 의지가 있는가?"라는, 시민에게 있어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목적에 의문을 갖게 된 상황이다. 특히나,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이는 즉시 위해를 가한 사건이라 직접적인 사전예방이 불가능했던 사건이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충분히 피해자를 죽일 의지를 가졌다는 것을 경찰도 인지를 했다. 이 때문에 경찰이 한 번 출동했던 상태였다. 사건을 중재하는 해결사의 역할로서 사건에 조금의 관심을 더 가졌더라면 이런 참사가 없었을 가능성이 컸다. 이는 사전예방이 충분히 가능했고, 그 점에서 책임감이 없어 보이는 경찰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아예 공권력이 시민이 지켜주길 믿느니 차라리 개인이 호신용 장비를 소지하고 알아서 방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아무리 건장한 남성이라 할지라도, 피의자가 작정하고서 흉기를 들고 살해를 시도할 경우 저항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어 계획 살인에 대한 공포가 만연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실제로 피해자인 PC방 아르바이트생은 193cm, 88kg의 신체를 가졌다. 이 정도 체격이면 격투기 체급으로도 웰터급의 평체에 해당하며, 스테판 커리보다도 더 좋은 신체 조건이다. 신장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크다. 심지어 피해자 아버지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검도 유단자였다고 한다.[13] 애초에 인간의 육체적 강함은 순전히 도구빨이라, 체격이나 체력이 매우 뛰어난 건장한 성인 남성이거나 신체를 극한까지 갈고 닦은 무술인이라도 맨몸이라면 흉기를 든 사람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호신술에서도 상대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퇴로가 막히거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전력으로 달아나라고 가르친다.[14] 또한 처음부터 칼을 꺼내든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한 사람을 폭행하는 와중에 칼을 갖고 기습적으로 살해한 것이라 칼에 대해 피해자가 미리 대처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
6. 기타
사건 초기 언론 보도 시 피해자가 1차 신고 후 경찰이 초동 대응 했었다는 내용 없이 피해자의 불친절로 인해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보도되어 소수이긴 하나 아르바이트 직원의 태도를 지적하는 여론도 있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보니 피의자 진술 혹은 경찰의 보고내용만 보고 보도자료가 작성되었거나, 초동 대응에도 불구하고 살인이 벌어졌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최초 신고에 대한 내용이 빠졌을 수 있다.
신고자인 아르바이트 직원은 현재 보복에 대한 불안감으로 피신해 있다고 한다. 추후 수사 전개에 따라 변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경찰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동생을 공범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다. 경찰은 현재까지도 일관되게 동생이 형을 막으려 했다며 경찰 판단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뒤늦게 알려진 사실로 피해자가 살해당할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이 없어졌다고 한다.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이 분실되었거나 이후 현장에 남겨졌다가 도난 당했을 가능성, 심지어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 동생이 범행 후 피해자 핸드폰을 훔쳐 은닉하였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수면 위에 올라 진행 중일 때 경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든 정황이 있는 엽기 살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수원 토막 살인 사건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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