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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정책포럼 ‘학생인권조례 개선과 발전 방안’ 모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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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포럼(대표 최창의 교육의원, 성기선 카톨릭대 교수)은 19일 오후 3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선과 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제 4회 정기포럼을 열었다. 교사와 학부모 등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은 경기교육정책포럼이 올해 4월초부터 6개월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선 방안에 관해 오동석(아주대 법학)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발표에 나선 오 교수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모범 사례와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촉발함으로써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혔지만 체벌 등의 구태의연한 논점에 머물러 있어 정작 학생인권조례에서 중시해야 할 교육환경 조성 논의는 아직 미흡하다”고 평했다. 오 교수는 “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 학생의 참여와 자치의 영역을 증진하고 교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도적 과제를 제시했다.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조성범(산본공업고등학교 교사) 회장은 “학교현장에서 인권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행사위주로 치우치고 있다”면서 “교사들의 실천적 노력, 교육청의 인권친화적인 정책,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 삼박자가 호흡을 맞출 때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조례의 실질적 수혜자라 할 수 있는 학생도 참여하여 눈길을 끌었는데, 청심국제고등학교 3학년 현채연 학생은 “학생들이 인권조례에 대해 제대로 모르면 자신의 권리를 남용할 수 있기에 인권 조례에 대한 교육과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교사들이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한 “교원들의 교육권과 학교 운영 참여 권한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조례도 교원단체와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