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료가 없어집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문화재 관람료가 없어집니다. 국민과 불교계의 갈등사안이었던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자축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동안 저와 불교계와의 희노애락도 이제 웃으며 말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결자해지의 좋은 선례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5월 4일부터 사찰과 등산객·관람객 간의 해묵은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이 사라집니다. 해인사, 불국사, 범어사 등 국립문화재를 보유·관리하면서 그동안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징수를 유예해 온 전국 65개 사찰에 대해 무료입장이 시작됩니다.
문화재관람료 논란은 196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립문화재의 관리, 보존을 사찰에 맡기면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1967년 국립공원제도를 도입하면서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사찰이 국립공원 구역에 강제로 포함되는 경우 징수편의를 위해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함께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됐습니다.
국민은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으니 국립공원을 무료로 갈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으나 탐방로 입구에서 함께 징수하던 문화재관람료는 계속 받다 보니 국립공원을 찾은 국민과 사찰간 갈등이 해마다 되풀이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해야겠다는 생각에 2021년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감면된 금액만큼을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제가 대표발의 했고, 이 법안이 2022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2년 12월, 2023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연평균 전국 사찰 문화재관람료 내역을 기반으로 내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안을 책정, 상임위(문체위)와 예결위 및 원내지도부, 기재부 등과 수차례 접촉하여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설득해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41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법안 통과와 예산 확보로 5월 4일부터 법이 정상 시행돼 사찰이 탐방객들을 상대로 징수하던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그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민이 문화재, 문화유산을 함께 향유하고 보존할 수 있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합당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생을 두루 살펴 국민의 어려운 점, 힘든 점을 해소 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자-해-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