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새해를 맞아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복지정책이 크게 변화한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확대를 비롯해 노인, 장애인 등 부문별 새해 들어 바뀌는 복지정책을 살펴본다.
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각각 74만원·53만원으로 인상
5월부터 장애인 시청 편의서비스 제공
■노인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이 70만원(부부 112만원)에서 74만원(부부 118만4,00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내 많게는 1만여명 등 전국적으로 12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도내 노인 일자리 제공도 확대된다. 도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내년 중으로 2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장애인
장애인연금도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기준)은 53만원(부부 84만8,000원)으로 올해보다 3만원 인상된다. 또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중증장애인에게는 부가급여 2만원이 지급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도입되며 5월11일부터는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방송과 인터넷 멀티미디어에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저소득·다문화·영유아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연령과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원됐다. 앞으로는 차상위 이하 가구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이 지원된다.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4만여명이다.
또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며 맞벌이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강화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이 지원된다.
출처. 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