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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의도침례교회제7교구 원문보기 글쓴이: 안현상
시일야방성대곡 [是日也放聲大哭]
일본에 의해 을사늑약(乙巳勒約)이 강제로 체결된 것에 통곡함.
* 是日也放聲大哭 시일야방성대곡
是 이 시/옳을 시
日 날 일
也 이끼 야/어조사 야, 잇달을 이
放 놓을 방
聲 소리 성
大 클 대/큰 대, 클 태, 클 다
哭 울 곡
① 이 날에 소리 내어 크게 통곡(痛哭)함
② 1905년에 일본의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締結)된 것을 슬퍼하여
장지연이 민족적 울분(鬱憤)을 표현한 논설(論說)
시일야방성대곡 ( 是日也放聲大哭 ) 전문
-> 오늘이여 목놓아 크게 우노라
황성신문 2101호. (1905. 11. 20)
지난 번 이등(伊藤) 후작이 내한했을 때에 어리석은 우리 인민들은 서로 말하기를, "후작은 평소 동양삼국의 정족(鼎足) 안녕을 주선하겠노라 자처하던 사람인지라 오늘 내한함이 필경은 우리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부식케 할 방책을 권고키 위한 것이리라."하여 인천항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관민상하가 환영하여 마지 않았다. 그러나 천하 일 가운데 예측키 어려운 일도 많도다. 천만 꿈밖에 5조약이 어찌하여 제출되었는가. 이 조약은 비단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 삼국이 분열을 빚어낼 조짐인 즉, 그렇다면 이등후작의 본뜻이 어디에 있었던가?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황제 폐하의 성의(聖意)가 강경하여 거절하기를 마다 하지 않았으니 조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인 줄 이등후작 스스로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슬프도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아, 4천년의 강토와 5백년의 사직을 남에게 들어 바치고, 2천만 생령들고 하여금 남의 노예되게 하였으니, 저 개돼지보다 못한 외무대신 박제순과 각 대신들이야 깊이 꾸짖을 것도 없다 하지만 명색이 참정(參政)대신이란 자는 정부의 수석임에도 단지 부(否)자로써 책임을 면하여 이름거리나 장만하려 했더라 말이냐.
김청음(金淸陰)처럼 통곡하여 문서를 찢지도 못했고, 정동계(鄭桐溪)처럼 배를 가르지도 못해 그저 살아남고자 했으니 그 무슨 면목으로 강경하신 황제 폐하를 뵈올 것이며, 그 무슨 면목으로 2천만 동포와 얼굴을 맞댈 것인가.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단군.기자 이래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황성신문 2101호. 190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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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에 실린 장지연(張志淵)의 논설.
《황성신문》의 주필이었던 장지연은 이 논설에서 일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비난하고, 을사오적은 우리나라를 남에게 팔아 백성을 노예로 만드려는 매국노임을 규정하였다. 또 고종 황제가 을사조약을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조약은 무효임을 전국민에게 알렸다.
이 신문은 평소보다 1만 부를 더 인쇄하여 서울 전역에 배포되었다. 같은 날 오전 5시 장지연은 체포되어 경무청에 수감되었으며 《황성신문》의 사원 10명도 체포되었고 신문은 무기 정간을 당했다. 정간의 사유는 검열을 받지 않고 신문을 배포하여 치안을 방해했다는 이유였다. 다음날 《대한매일신보》는 장지연을 강한 논조로 찬양하였고 《제국신문》은 ‘지금의 분함을 참으면 백년화근을 면한다’고 하며 과격한 논조는 신문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도 자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실었다.
장지연은 《대명률(大明律)》잡범편(雜犯篇)에 의해 태형을 선고 받았으나 1906년 1월 24일 석방되었고 같은해 2월 2일 신문도 속간되었다. (네이버백과사전)
* 장지연 [張志淵, 1864.11.30~1921.10.21]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초기의 언론인으로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사설을 발표하여 일본의 흉계를 통박하고 그 사실을 널리 알렸다. 하지만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구실을 한 <매일신보>에 고정 필진으로 참여해 친일(親日) 경향의 시와 산문을 발표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에 순응하여 협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 관 : 인동(仁同)
호 : 위암(韋庵) ·숭양산인(嵩陽山人)
별 칭 : 초명 지윤, 자 순소
활동분야 : 언론
출생지 : 경북 상주
주요수상 : 대한민국 건국훈장 국민장(1962)
주요저서 :《위암문고》 《대동문수》
주요작품 :〈시일야 방성대곡〉(1905)
본관은 인동(仁同)이며 호(號)는 위암(韋庵), 숭양산인(嵩陽山人)이다. 초휘(初諱)는 지윤(志尹), 자(字)는 순소(舜韶)이다. 1864년 11월 30일, 경상북도 상주 동곽리에서 태어났으며, 1894년(고종 31)에 식년시(式年試)에 합격하여 진사(進士)가 되었다. 이듬해인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 명성황후가 일본 공사의 사주를 받은 낭인(浪人)들에게 살해되자, 의병의 궐기를 호소하는 격문을 각처에 발송하였다. 1897년에는 아관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 있던 고종의 환궁을 요청하는 만인소(萬人疏)를 기초하였다.
장지연은 1897년 사례소(史禮所) 직원으로 《대한예전(大韓禮典)》 편찬에 참여했으며, 이듬해 내부주사(內部主事)가 되었다. 하지만 곧 사직하고, 이승만(李承晩), 남궁억(南宮檍), 양흥묵(梁興默) 등과 함께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를 열어 총무위원으로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였다. 1899년 《시사총보(時事叢報)》의 편집인이자 주필로 언론 활동을 시작했으며, 재정 문제로 8개월 만에 《시사총보(時事叢報)》가 폐간된 뒤에는 광문사(廣文社)를 설립하여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 《흠흠신서(欽欽新書)》 등을 간행하였다. 1902년에는 남궁억의 뒤를 이어 1898년 창간된 '황성신문(皇城新聞)'의 사장이 되었다.
당시 황성신문은 애국 사상의 고취에 크게 기여하였고,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는 언론으로서의 명성도 가지고 있었다. 황성신문은 1904년 한일의정서가 체결된 사실을 보도하였다가 기사를 삭제당했고,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의 부당성을 폭로하여 국민적 반대운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1905년(광무 9) 일본의 강압으로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장지연은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오늘 목놓아 통곡한다)'이라는 사설을 써서 일본의 흉계를 통박하고 그 사실을 널리 알렸다. 이 일로 황성신문의 집행진은 모두 체포되었고, 신문도 정간되었다. 장지연도 3개월간 투옥되었다가 석방되었으며, 정부에서 그를 통정대부(通政大夫)로 기용하였으나 거절하고, 물러나 역대 문헌의 수집과 저술에 힘썼다.
그는 1906년 윤효정(尹孝定) 등과 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를 조직해 구국운동을 벌이다가 이듬해 강제로 해산을 당하자 대한협회(大韓協會)로 개편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압력이 심해지자 1908년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하여 <해조신문(海潮新聞)>의 주필(主筆)이 되었다. 그러나 얼마후 신문이 재정난으로 폐간되자 상하이[上海], 난징[南京] 등지를 방랑하다가 귀국해 1909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창간된 <경남일보(慶南日報)>의 주필로 취임하였다. 1910년 일본의 국권침탈이 이루어지자, 10월 11일자의 <경남일보>에 황현(黃玹)의 절명시(絶命詩)를 게재하였으며, 이 때문에 <경남일보>는 10일간 발행정지가 되었다.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은 일본 침략의 만행을 폭로하고 규탄한 글로 널리 알려졌으며, 때문에 그는 언론인으로서 일본 침략에 저항한 공적을 인정받아 196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2004년 11월에는 국가보훈처가 선정하는 '이 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장지연은 1914년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구실을 한 <매일신보>에 주필로 참여하여 그 해 12월 23일부터 1918년 7월 11일까지 친일 경향의 시와 산문을 발표했다는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서 친일 행적을 둘러싸고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1915년 12월 26일 <매일신보> 1면에 실린 글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말을 인용해 '조선 사람은 단체성이 없는 인종'이라고 개탄하며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합리화하고, 1917년 순종의 일본 방문 때에는 '오늘 같은 성대한 일은 예전에 드물던 바 일선(日鮮, 일본과 조선) 융화의 서광이 빛나리라'라는 한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친일 불교단체로서 1914년 이완용 등이 발기해 조직한 ‘불교진흥회’의 간사를 역임하는 등 일본 총독부의 지배에 순응하고 다양한 형태로 협력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때문에 그는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언론 부문의 해당자로 수록되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는 만년에 실의에 빠져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취에 이르도록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일신보>를 그만둔 뒤에는 경상남도 마산에서 생활하였으며, 1921년 10월 2일 사망하였다. 마산시 합포구 현동에 묘가 있다. 저서로는 《유교연원(儒敎淵源)》《동국유사(東國類史)》 《대동시선(大東詩選)》 《농정전서(農政全書)》《일사유사(逸士遺事)》 《위암문고(韋庵文庫)》 《대한최근사(大韓最近史)》 《대동문수(大東文粹)》 《대동기년(大東紀年)》 《화원지(花園誌)》 등이 있다.
(네이버백과사전)
* 을사늑약 [乙巳勒約]
-> 일본이 강제로 조선의 민족반역자 5인의(을사오적) 조선 대신을 조정해
강제로 조약을 체결하여 을사조약 [乙巳條約]이라 하지 않고 을사늑약
[乙巳勒約] 이라함.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압하여 체결한 조약으로,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명목상으로는 일본의 보호국이나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일 시 : 1905년 11월 17일
목 적 :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음
해당국가 : 대한제국, 일본
1905년 11월 17일, 일본이 대한제국(大韓帝國, 이하 한국)을 강압해 체결한 조약으로 공식명칭은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이다. 1904년 8월 22일에 재정(財政)과 외교(外交) 부문에 일본이 추천하는 고문(顧問)을 둔다는 내용으로 체결된 ‘외국인용빙협정(外國人傭聘協定, 제1차 한일협약)’과 구분하여 ‘제2차 한일협약(第二次 韓日協約)’이라고도 불린다. ‘을사(乙巳)’라는 명칭은 1905년의 간지(干支)에서 비롯되었으며, 명목상으로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保護國)으로 되어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이라고도 불렸다. 하지만 보호국이라는 지위가 사실상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화(植民地化)를 미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되어 ‘을사조약’이라는 명칭이 흔히 사용된다. 모두 5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을사오조약(乙巳五條約)’이라고도 불리며, 조약 체결 과정의 강압성(强壓性)을 비판하는 뜻에서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 부르기도 한다.
모두 5개조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한국의 식민화를 위해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統監府)와 이사청(理事廳)을 두어 내정(內政)을 장악하는 데 있다. 조약의 체결로 대한제국은 명목상으로는 보호국이나 사실상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었다. 을사조약을 기초로 개항장과 13개의 주요 도시에 이사청이, 11개의 도시에 지청(支廳)이 설치되어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통감부는 병력 동원권과 시정 감독권 등을 보유한 최고 권력 기관으로 군림하였다.
을사조약에 대한 반대투쟁도 각지에서 활발히 벌어졌는데, 민영환(閉泳煥), 조병세(趙秉世), 홍만식(洪萬植), 이상철(李相哲), 김봉학(金奉學), 이한응(李漢應) 등은 죽음으로 항거하였으며, 민종식(閔宗植), 최익현(崔益鉉), 신돌석(申乭石), 유인석(柳麟錫) 등은 일본에 저항하는 의병(義兵)을 일으켰다. 헤이그에 밀사(密使)를 파견하는 등 을사조약이 강압에 의한 무효임을 알리는 외교 활동도 전개되었다. (네이버백과사전)
* 을사오적 [乙巳五賊]
: 을사늑약 [乙巳勒約] 체결 5대신. '을사오적신(乙巳五賊臣)'
박제순(朴齊純, 외부대신),
이지용(李址鎔, 내부대신),
이근택(李根澤, 군부대신),
이완용(李完用, 학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농상부대신)
조선 말기 일제의 조선 침략과정에서, 일제가 1905년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할 당시, 한국측 대신 가운데 조약에 찬성하여 서명한 다섯 대신. 즉, 박제순(朴齊純, 외부대신), 이지용(李址鎔, 내부대신), 이근택(李根澤, 군부대신), 이완용(李完用, 학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농상부대신)을 일컫는다.
조선 말기 제국주의 일본은 조선을 점령하기 위하여 무력행사를 통해 청나라 세력을 꺾고(청일전쟁, 1894), 다음의 경쟁 세력인 러시아를 러일전쟁(1904. 2)으로 격파한 다음, 미국, 영국 등 열강들과 침략 상호 묵인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는 조선의 실질적 침략인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한·일 협약(제2차 한·일협약/을사보호조약, 1905. 11. 17)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당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주조선일본군사령관인 하세가와[長谷川好道]를 대동하고 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어전회의에 참석한 각료들을 강압적으로 압박하여 조약에 찬성할 것을 강요하였다. 고종은 건강상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토의 강압에 못이겨 일부 대신들이 찬성을 하였다. 참정대신 한규설은 반대하고 임금께 고하러 가다가 졸도까지 하였다. 당시 총 9명의 대신 가운데, 5명의 대신은 약간의 내용 수정을 한 다음에 최종 찬성하고 서명하였다. 그들은 박제순(朴齊純, 외부대신), 이지용(李址鎔, 내부대신), 이근택(李根澤, 군부대신), 이완용(李完用, 학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농상부대신)으로서, 조국을 왜적에게 팔아먹은 매국노(賣國奴)라하여 역사상 '을사오적신(乙巳五賊臣)'이라 칭한다.
을사늑약은 외교권 포기, 통감부설치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외적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대내적으로 감독기구인 통감부가 설치되어 주권국가의 본질을 기본적으로 훼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 국가의 주권을 상실하는 의미를 갖는 조약이었다.
그 결과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 사설이 국민을 크게 통분시켰고, 민영환, 조병세 등은 의분을 참지 못해 자결하여 국민들의 애국심에 불을 붙였으며 이어서 을사오적(乙巳五賊)에 대한 물리적공격, 전국적인 의병운동 등이 일어났다. 이 조약의 명칭은 일본이 보호조약이란 미명을 사용하였으나, 역사학적으로는 ‘제2차 한·일협약’이라 칭하고, 일반적으로는 보호란 말을 삭제하고 체결된 해를 넣어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 부른다. (네이버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