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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19(금) 석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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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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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1-9069-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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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
6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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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5매 |
이주현 |
3705-1055 019-399-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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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청 방관 하에, 교사 주머니 터는 의료인 보수교육 - 간호협회비 모금 및 산하단체 확대에 이용...교육 당국이 오히려 부추겨- 연수 실시는 교육청이, 관련 비용은 간호협회에...서울시교육청의 이상한 계산법 | ||||||||||||
□ 얼마전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들은 간호사 면허 유지를 위해서 보수 교육과 면허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직무연수(무료)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이를 제대로 인지 못해 오는 4월 20일(토), 직무 연수의 기획, 추진, 운영은 교육청이 주관함에도 불구하고, “대한간호협회에 의료인 보수교육 등록비를 교사 개인적으로 납부하라”고 한다고 했다. 보건 교사들의 민원은 다음과 같았다.
O 의료인 보수교육, 교육청이 제대로 인지 못해 간호협회비 모금 산하단체 확대 수단으로 전락 - 보건복지부는 2012년 4월 29일 의료인 보수교육과 면허 신고를 연계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인은 이후부터 소속 중앙회(보건교사의 경우 대한간호협회)로부터 매년 8시간 이상 직무와 관련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 바 있다. - 한편 보건교사의 경우, 교과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 보건교사 출신의 전문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초기 보건교사에 대한 직무 연수를 대한간호협회 산하 전국 보건교사회(교원단체총연합회 산하)가 담당하면서, 시행규칙 개정 전인 2011년 연수를 종용할 뿐 아니라, 대한 간호협회 및 보건교사회비 납부 종용, 회비 납부에 따른 보수교육비 차등 부과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현장에서 갈등이 고조되었다. - 2012년 보건복지부 지침은 의료인 보수교육을 회비와 연계하거나 회원-비회원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불과 1주일 만에 전국에서 2,000여명의 보건교사가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실시, 청와대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던 바 있다.
O 국민권익위원회, 의료인 보수교육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에 나섰고, 수개월의 논의 끝에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대한간호협회,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이 함께, 보건교사의 경우 의료인 보수교육은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보건교사 직무연수(무료)로 대체 인정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 위의 합의에 따라 1차적으로 4월말까지(시행규칙 개정 후 1년) 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8시간 이상의 보건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계속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보건교사 직무연수는 개설하되, 면허 신고 시 대한간호협회비 미납자는 등록비를 차등 부과한다고 일선 현장에 공문을 시달하였다. - 즉, 서울시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정부 부처 간 합의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 보건교사 직무연수를 대한간호협회비 납부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사실상 공표한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O 의료인 보수교육 대체 직무 연수는 교육청에서, 등록비는 대한간호협회에? 서울시 교육청의 이상한 계산법 - 보건복지부는 2012년 5월 각 의료인단체에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 지침>을 시달하면서,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시 협회비 납부를 유도·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보수교육비용을 등록 회원 및 비등록 회원과 차등하여 청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요청한 바 있다. 또 ‘직접적인 보수교육 비용 외에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나 보수교육 운영 부서의 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인정하되,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보수교육 비용의 산정 내역 및 비용을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의료인 보수교육 대체 보건교사 직무연수는 개설하면서도, 관련 비용을 보건교사 개인이 대한간호협회에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즉, 연수의 기획, 추진, 운영은 교육청이 주관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간호협회에 의료인 보수교육 등록비를 교사 개인적으로 납부하라는 것이다.
O 의료인 보수교육 적용 시점 혼선, 보건교사들에게 시행규칙 개정 전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고 안내 - 게다가 모든 의료인이 의료인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는 규정은 2012. 4. 29.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 전 의료인 보수교육 대상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으로 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보건교사들이 2012. 4. 29. 이전의 의료인 보수교육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일선 교사들에게 안내, 교사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심지어 2010년에 실시한 보건교과교육론 연수까지 이 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입력하는 기막힌 사태까지 생겨나고 있다.
O 보건교사의 의료인 보수교육 적용, 총체적 난맥상..행정 당국은 손놓고, 간호협회 및 산하 교원 단체 통해 교사들 공략..현장 교사들은 대책 없이 개인 주머니 털려 - 의료인 보수교육이 보건교사의 간호사 면허 유지 및 학생 건강관리와 관련된 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 일선의 교사들은 2012년 4월 29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1년여가 지나도록 행정 당국을 통해 공식적인 관련 안내를 전달 받은 바 없으며, 오히려 대한간호협회 및 간협 산하 보건교사회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즉 간호협회 산하 전국보건교사회( (교원단체총연합회 산하이기도 함) 소속이 아닌 교사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알 기회조차 박탈되었으며, 의료인 보수교육 제도가 사실상 보건교사의 자격 유지는 물론 직무와 관련된 공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연수는 관련법에 의거 무료로 실시함)교사 개인에게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는 불법 사례가 어처구니없게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
□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정부 부처 합의를 준수해야 하며, 의료인 보수교육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정부 부처 간 합의에 따라 올 4월 중 서울시교육청은 보건교사에게 의료인 보수교육 대체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교육청이 주관하는 직무연수에 간호협회가 협회비 납부에 따른 차등 등록비를 교사 개인에게 부과하는 사유를 정확히 하고, 보수교육의 본래 취지와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 대한간호협회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강력하게 요청하여야 한다”며, “특히 보건전문직을 중심으로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는 보건교사 직무연수를 특정 교원 단체에 일임하여 단체의 회원 불리기에 활용하도록 내버려두거나, 간호협회비 납부의 종용, 비합리적인 등록비 교사 개인 부과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김 의원은 “2011년 연수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보건교사의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이를 의무화하여 면허 신고의 전제로 삼거나 이를 위해 사실과 다른 기록을 입력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에서 보수교육 대체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도록 합의 했던(그동안 유독 보건교사의 경우에만, 각 시도교육연수원에 학점으로 인정받는 직무연수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점에 주목. 의료인 보수교육을 계기로 15시간, 30시간, 60시간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보건교사 직무연수를 개설하되, 이 연수 안에 의료인 보수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 내용을 8시간 포함하도록 한 것) 의의와 취지를 잘 이해하여 서울시교육연수원에도 보건교사 대상 직무연수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20130419)김형태의원-교육청 방관 하에, 교사 주머니 터는 의료인 보수교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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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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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건 선생님들의 민원을 바탕으로 오늘 제가 낸 보도자료입니다~
간호사협회에서는 보건교사들에게 면허갱신 비용이 면제되도록 해주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간접비용 3만원은 학교가 부담해야 옳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간협과 교육당국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