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협조 요청 안내
1. 국세청 원천세과-1271호(2016.12.13) 관련입니다.
2.「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약국 및 의료기관은 2016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약국 및 병․의원에 「2016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였음을 대한약사회에 알려온 바, 귀 분회에서는 소속 개국 회원을 대상으로 2016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가 2017.1.7까지 국세청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팜매니저2000(PM2000) 프로그램을 통해 2016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6년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방법 1부
2. 팜매니저2000을 통한 의료비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방법 1부. 끝.
2016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협조 요청 안내.hwp
2016년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요령.hwp
PM2000 소득세액공제 제출방법 안내.mht